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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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1347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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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098·대구고등법원·2022-01-28·2심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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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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