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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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576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해 1차 발전을 하고, 그 배기열로 증기를 생산해 스팀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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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1457·서울고등법원·2024-05-10·2심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 발전 후 배기열로 2차 발전을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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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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