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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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누63293·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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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9416·서울고등법원·2024-12-20·2심
원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동차 정비·수리용 정비공장을 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크게 중과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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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019·서울행정법원·2025-06-25·1심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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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5669·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
체비지를 매수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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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1788·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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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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