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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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단81093·서울행정법원·2021-10-15·1심
아파트를 취득하며 1%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종전에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 때문에 1세대4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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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2027·의정부지방법원·2022-04-14·1심
남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필지 토지를 매수·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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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1845·서울고등법원·2022-09-21·2심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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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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