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45 행정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중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에게 취득세 13,669,750원,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8일 원고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7일 다른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반소를 제기했다.
-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8월 11일 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각하고, 증축 부분 철거 및 부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쟁점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1세대1주택 표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쟁점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를 셀 때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취득세와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 초과 부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법상 주택 정의에 구속되지 않고 세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거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4주택 이상 취득 시 표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 1세대 제4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각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취득'에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 1필지에 건축된 복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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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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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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