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41845서울고등법원 2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45 행정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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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중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에게 취득세 13,669,750원,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8일 원고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20년 9월 7일 다른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반소를 제기했다.
  •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8월 11일 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각하고, 증축 부분 철거 및 부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쟁점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1세대1주택 표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이다. 쟁점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를 셀 때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취득세와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 초과 부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법상 주택 정의에 구속되지 않고 세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규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거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4주택 이상 취득 시 표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 1세대 제4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각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취득'에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 1필지에 건축된 복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권원 확보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세대4주택 이상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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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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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3쪽12행부터14행까지 부분(‘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원고는2020. 9. 7.****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 및 쟁점 주택에 증축된 부분(이하’증축 부분‘이라 한다)의 철거,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토지의 인도,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등은 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92300(본소), 2022가단85252(반소),위 법원은2022. 8. 11.①원고의 쟁점 주택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②원고의 증축 부분 철거 및 그 부지 인도,쟁점 주택 및 증축 부분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부분의 가.항 내지 라.항 부분(그 별지‘관련 법령’부분 포함하되, ‘마.취소의 범위’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6쪽5행부터7행까지의 괄호 부분{“[위 시행령 조항은……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②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보다 인하한 규정으로서,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 참조),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취득세율(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다시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위와 같은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1세대 제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그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주택 표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주택의 취득’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를 더 넓힌 것이 아니라,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등의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취소의 범위(정당한 세액) 가.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 6. 12.선고99두8930판결 등 참조). 나.정당한 세액의 계산 구분과세표준액(원)신고납부세액정당한 세액(1세대1주택)초과세액(원)(경정청구세액)①-②세목(세율)세액(원)①세목(세율)세액(원)②원고 주택 부속토지195,847,733취득세(1%)1,958,470취득세(1%)1,958,4700지방교육세(0.1%)195,840지방교육세(0.1%)195,8400쟁점 주택 부속토지146,391,020취득세(8%)11,711,280취득세(1%)1,463,91010,247,370지방교육세(0.4%)585,560지방교육세(0.1%)146,390439,170합 계342,238,753취득세13,669,750취득세(1%)3,422,38010,247,370지방교육세781,400지방교육세(0.1%)342,230439,170합계14,451,150합계3,764,61010,686,540 1)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뿐 아니라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1세대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3,422,380원,교육세는342,230원이 된다. 2)따라서 피고가2020. 10.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3,669,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교육세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34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와 같이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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