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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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69408·수원지방법원·2020-10-15·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를 개별 필지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재산정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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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90999·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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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019·서울행정법원·2025-06-25·1심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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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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