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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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2551·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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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2476·수원고등법원·2021-05-21·2심
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했다며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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