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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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3904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8·2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6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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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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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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