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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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1748·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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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897·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증권상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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