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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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51748 행정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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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B'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21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리고 2021년 9월 10일 추가조사를 통해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였고, 조사대상 외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였다.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21년 10월 20일 원고에 대해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②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③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 ④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를 처분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가 다투는 핵심은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위생원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했는데도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에 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감액조정되어야 하는데도 전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원고는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의 세탁업무 미수행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현지조사 절차 위반, 위생원 업무범위 해석 오류, 개정 고시 소급적용,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예정사실을 미리 통지하면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변경·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사전통지 규정 외에도 시료채취, 자료 영치, 중복조사 제한, 조사 연기 신청권, 의견제출권, 조사원 교체 신청권, 현장 방어권 등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현지조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통지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대도록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현지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질 행정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깨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법원은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도 다른 규정으로 보장되고 있어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과 보험가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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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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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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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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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17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5. 5. 8.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B’(이하 ’이 사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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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7. 22.까지 및 2021. 9. 10.(추가조사) 이 사건 기
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2018. 7. ~ 2021. 6. 및 조사대상 외 기
간 2015. 3. ~ 2018. 6.,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21.
10. 20. 원고에 대해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J09), ②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
구(J11), ③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K12), ④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K15)의 처분사유로(이하 각각 ’제1처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719,298,590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 2처분사유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C가 위생원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는데도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제3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에 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
아 요양급여비용이 감액조정되어야 하는데도 전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과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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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그 예외로 허용되는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서 제1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ᆞ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
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
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ᆞ
문서열람ᆞ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ᆞ자료제출요구 및 출석ᆞ진
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제2조 제1호), 통상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개
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상대방에 대한 수익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이 수
익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제17조 제1항), 침익처분의 경우 처분하려
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처분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시된다(제22조 제3항). 이처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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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
령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
분된다. 세무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
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
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3)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
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
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
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물론 해당 예외사유의 충족 여부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단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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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ᆞ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개별적ᆞ구체
적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매우 한정적인 측면의 제보 등을 제외하면 현지조
사를 통해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②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현지조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
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은 단지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시
료채취(제12조), 자료 등의 영치(제13조)에 관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와 방
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제한(제15
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 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
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
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현지조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절차적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처럼
사실상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큰 사전통지에 관해서까지
그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를 대도록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절
차적 권리 보장과 그 현지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질 행정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깨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③ 무엇보다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조사는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공적 사회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기초가 된다. 이처
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단순히 장래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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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경고, 계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과 분명하게 그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의 경
우에는 행정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처분 없이도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래에 법령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
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
면에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④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
당청구ᆞ지급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
제 수급자 현원이 청구정보와 다르다는 등의 제보내용에 비추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
기 위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현지조사 실시 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들에 대한 면담,
질의가 거부되어 약 두 달 후 추가조사까지 이루어진 사후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
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조사개시 당일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제도 안내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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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도 그 하단에 자필로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후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처분의 절차적 규정이 모두 준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
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제1, 2처분사유 중 위생원 C 관련 부분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위생원의 업무범위는 세탁,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업무이므로, 청소 및 환경위
생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세탁업무를 주로 한 경우에만 위생원의 고유업
무가 수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기관의 위생원 C는 세탁업무, 시설
내 청소,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시설 내에서 거주하며
모든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의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해석상 인
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하여
야 한다. 특히 위 고시 제54조 제1항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직종별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정하였고, 이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된 이상 그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피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무관한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
하는 것은 위법하다.
- 8 -
2) 위생원의 업무범위의 정당한 해석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
)에 따른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ᆞ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12. 31. 보건
복지부령 제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이하 ‘[별표 4]’라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
로, 이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리 위생원이 담당할 주요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별표
4]의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항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
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제정
1) 이 사건 처분의 환수대상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위생원의 업무범
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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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5. 11. 25. 보
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라 한다) 제50
조 제2항 제2호에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
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요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분량의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위생원이 담당
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요양급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
는 입법 목적과 관련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
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시가 개정되기 전부터 [별표 4]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
거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물 관리로 해석하여 왔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장기요
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 고시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
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어 이 사건 고시에 이르기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이하 ‘구 [별표 4]’라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
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
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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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구 [별표 4]와 동일하게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규정은 일부 자구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별표 4]에 그대
로 존속하고 있다.
② 구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하면서, ‘6. 직
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9항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
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
다. 그런데 2016. 8. 31. 개정된 별표 4는 위생원을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00명 초
과할 때마다 1명 추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세탁업무 등까지 수행하던 요양보호사
의 업무 부담을 덜고 개별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은 필
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삭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변경해야 할 반성적 고려나 사정변경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고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종전 고시와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존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시설
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의 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수 인력의 업무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고시의 규정
체계상 위생원을 필요수 인력에서 정수 인력으로 변경하면서 정수 인력 중 오직 위생
- 11 -
원에 관해서만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을 두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 위생원은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상 개념이므로, 그 사전적 의미
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보다는 노인장기요양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
여야 한다.
마) 원고는 위생원의 고유한 업무가 세탁ᆞ청소 등 위생 관련 업무를 모두 포괄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생원이 그 범주 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생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
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
로 발생하는데,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한테서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세
탁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
생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위생원이 세탁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세탁업무에 요양보호사 등 다
른 직종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해당 직종 고유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위생원 수를 정수로 규정한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도 반한다.
③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업무로 정한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
2호는 이미 세탁기 보급률이 약 91%에 이른 1993년경으로부터 한참 후에 신설된 규정
이고, 비록 위 규정이 고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관계
- 12 -
규정들과의 조화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량 위탁처리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존속
하고 있다.
④ 장기요양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이 사건 고시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관유형별
ᆞ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두는 취지는 요양기관이 적절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
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그 업무의 범위를 규정의 해석을 통
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3)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을 종합하면, C가 적어도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
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
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
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그런데 C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스
스로 ‘빨래는 요양보호사가 하고 빨래 갤 때 양이 많으면 가끔 도와준다. 시설 내 청소
도 요양보호사가 한다. 시설 밖 청소는 할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세탁업
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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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외에 다수의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도 ‘세탁은 요양보호사가 하였다. C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기에 바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비록 C가 위생원으로서 세탁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ᆞ지급받았다는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
였기는 하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송치결정은 사실상
이 사건 기관에서 이사로 근무한 D의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D는 C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C와 다른 종사자들 진
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다수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D의 진술에
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불송치결정만을 이유로 C의 위생원 근무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세탁업무를 도
왔더라도 C가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C가 애초에 세탁업무를 상당히 수행하였는지조차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특정 직종의 종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직종의 업
무를 일부 도운 경우에도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그 다른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전체 환수의 위법 여부(제2처분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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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고시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부 직종
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며(제66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위
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다(제54조 제3항).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일부 직종 종사자
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
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
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커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
력배치 여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전
체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한하여만 인
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비록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89호로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서 2024. 1. 1.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
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
므로(특히 위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특정 직종과 그 외 나
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 사이에서 상호 관련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위
- 15 -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
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
을 적용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
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ᆞ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등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유
리하게 변경된 위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 고시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실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더 이상 법령등 위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앞부분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뒷부
분의 ‘제재처분 기준’이란 행정기본법 제22조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는 제재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효과에 관한 처분양정기
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개정 고시의 내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요건과 관련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ᆞ산정기준에 관한 것이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경우
에 관한 처분양정기준(부정수급액 중 징수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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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역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될 성질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 관하여 E(주)과 ‘재산종합보험’(보험기간 2015. 2. 13. ~ 2022.
2. 13.)을, F(주)과 ‘화재플러스 보장보험’(보험기간 2016. 6. 8. ~ 2021. 6. 8.)을 각 체결
하였고, 위 각 보험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서 수급자들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손해전보가 가능하므로, 시설급여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제3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가 시설급여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
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들이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들도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갑 제4~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즉 시설의 ‘용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에 관한 상품이라고 보일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러한 보험
상품이 이 사건 고시 제10조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들이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과 그 담보범위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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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제3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약 6년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데도 뒤늦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
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처분
이 없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지급된 거액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
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
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①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 ② 시장ᆞ군수 등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
2항).
①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
당하고, ②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5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에
- 18 -
해당한다. ②에 관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과징금액(제재처분양정) 사이에서 비례원
칙이 준수되었는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①에 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
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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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과 규정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
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
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
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
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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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
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치매전
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
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25
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초
과 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1명1명
입소자
2.3명당
1명
1명
비고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
담실은
2명당 1명)
필요수
1명
(1회
급식인원
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필요수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1명1명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필요 수
비고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9.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
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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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근무인원의 업무범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제61조의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적용이 되는 직종 중 조리원, 위생원 및 보조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근무인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ᆞ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삭제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
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
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ᆞ직종별 인력배치기
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제50조(근무인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ᆞ
- 22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삭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
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
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
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
호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
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ᆞ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
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
산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
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이하 생략)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
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
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
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23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
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ᆞ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
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조의 인력추
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ᆞ야간보
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23-28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
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ᆞ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
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
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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