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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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76290·서울행정법원·2020-05-15·1심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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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1748·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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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798·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맡은 고유 업무 대신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포함한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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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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