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3. 31. 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어 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14843·서울행정법원·2002-08-21·1심
원고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설계사무소로 사용함
—
2002누14715·서울고등법원·2003-06-05·2심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점사무실과 설계사무소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