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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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513·대전고등법원·2009-08-13·2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연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국내은행에서 연 8% 저금리로 차입해 사채를 조기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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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9126·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외국법인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연 17% 이자율의 유동화증권 이자를 지급하고, 부산 부지를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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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3290·서울행정법원·2010-06-30·1심
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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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663·서울행정법원·2011-10-20·1심
원고가 미국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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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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