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 1호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2호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제4항
④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202059·서울고등법원·2025-03-06·2심
피고 공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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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8463·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예산운용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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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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