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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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3987·인천지방법원·2020-07-03·1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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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3598·인천지방법원·2020-07-17·1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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