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이정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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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2(50%)
2007브28·서울가정법원·2007-06-29
계모가 남편 사망 후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브14·서울가정법원·2007-04-25·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은폐와 기망을 이유로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려 시도함.
결과 미상
2005드합6952·서울가정법원·2006-11-16·산업안전·노동
혼인 후 갈등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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