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은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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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5가합6248·인천지방법원·2007-11-22
아파트 분양 시 조망을 광고하고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으나,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13116·인천지방법원·2007-06-28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1만원)
2006가합3895·인천지방법원·2006-11-02
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원고패
기각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7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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