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성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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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원고패2(67%)
93로2·인천지방법원·1994-04-13·폭행상해
과거 전과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판을 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죄
무죄
92카합4287·인천지방법원·1993-07-23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3,800만원)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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