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한동수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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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건결과 분포:원고승1(50%)결과 미상1(50%)
2011나43041·수원지방법원·2013-08-22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가 두 명의 채권자로부터 각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뒤, 먼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한쪽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50㎡,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4.4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44㎡를 각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32,549,366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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