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
공소 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피고인이 1984. 1. 25. 04:30경 눈이 쌓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적설로 중앙선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상해관련 판결 231
97고합63·전주지법 군산지원·1997-05-29·1심
공소 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가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997. 4. 13. 02:30경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1이 뒤따라 들어가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2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구토로 미수에 그침. 피해자 측이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함.

강간관련 판결 106
2008재고합1·전주지법 군산지원·2008-10-31·1심
무죄

피고인A는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겪으며 국가기밀 탐지와 북한 찬양·고무 혐의에 관해 조사받았다.

피고인은 **** 출신으로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선원이다. 1984년 **** 보안부대에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국가기밀 탐지 및 이적 표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심에서 원심 유죄의 증거들이 임의성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기타 형사무고·위증관련 판결 752
3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