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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건 중 1–5 표시

2007고정1558·대전지법·2008-04-23·1심
무죄

중개업자가 임야 매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은 ****를 운영하며 임야 매도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수령함. 위 금원에는 매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채무변제, 근저당권 말소, 토지분할측량·분할등기 등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음.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495,000원) 초과 수취 여부가 쟁점이 됨.

기타 형사관련 판결 1220관련 보도 1
98구2882·대전지법·1999-10-29·1심
행정

원고가 경매로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매수한 뒤 체육시설업을 승계함

원고는 1996. 9. 23. 담보권실행 경매에서 골프장 부동산(제1 물건)을 416억여 원에 낙찰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9. 24. 엑스포회사로부터 나머지 부동산·집기·차량 등(제2 물건)을 283억여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며 엑스포회사 체납 취득세 40억여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
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1994. 3. 17. 01:30경 ****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간하기 위해 공원 앞으로 운행·정차하여 피해자 바지를 내리고 유방을 만지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따귀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순찰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해리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강간상해관련 판결 315
92라28·대전지법·1992-06-12·2심
기각

공장저당 경매에서 목적물 일부에 제3자이의의 소와 경매정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나머지 물건만 분리해 경매를 진행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목적물 일부(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법원은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고, 저당권자의 채권회수수임인 ****가 항고하자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기타 민사
2008구합3489·대전지법·2009-09-23·1심
행정

교육감이 새 승진규정의 분포비율을 적용해 초등교사의 과거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고 면접고사 대상자에서 제외함

원고는 초등교사로, 피고 교육감이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서 개정 승진규정의 분포비율을 적용한 결과 원고가 면접고사 대상자 선정 하한인 33위에서 제외됨. 원고는 환산방법이 기득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며 등재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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