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5~6월, 학생이 배고프다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9~10월에는 수업 중 여학생의 이름을 송이버섯에 빗대어 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고, “너무 야한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어 단어를 설명하는 중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 피고인A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2월 28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같은 일을 이유로 처음에는 해임 처분을 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9월 29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피고인A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A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같은 발언을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한지, 그리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교사는 미성년 학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고, 학생의 정서 발달을 해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바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교사의 지위, 징계 목적, 이미 감경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직 3개월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없거나 피고가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사실과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이 징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진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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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1989 정직3개월징계처분취소
원 고****
****
피 고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는 ① 2015. 5. 내지 6. 교실 앞 복도에서 **** 학생이 원고에게 “선생님 배고파
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말하였고, ② 9
월 내지 10월 경 *-*반 교실에서 수업 중 여학생 **** 이름을 송이버섯에 빗대면서 “너
무 야한가요?”라고 말하며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였으며, ③ *-* 교실에서 수
업 중 영어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
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가. 원고는 1984. 3. 1.부터 2007. 2. 28.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
경기도 교육청 ****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2014. 3. 1.부터 **** B고
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
10.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4.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경기도 교육공무
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위 나.항에서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요구를 하
였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
- 3 -
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등)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243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7. 11. 16.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
669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상고기각(대법원 2017도20360 판결)되어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등)죄의 형사판
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1)
나.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1) 한편 원고는 2017. 12. 20.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
에 부동의하였다.
- 4 -
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
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②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
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언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
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교사로 30년 이상 성
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이 사건 처분
으로 감경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 5 -
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정민
판사조혜수
판사추진석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
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
총리ᆞ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
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
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7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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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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