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 535.40㎡를 27억여 원에 사들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뒤, 그 토지 가액을 실제 매입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1705 행정 사건(2011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필지에 걸쳐 총 535.40㎡의 토지를 합계 2,717,217,549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이렇게 매수한 토지들을 피고(행정청)에게 기부채납(공공시설로 제공)했다.
- 피고는 2007년 5월 9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1,962,890,25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부채납된 토지의 가액을 실제 매입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 원고는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이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10,545,556,482원이었고, 이미 낸 2,400,000,000원을 빼면 8,145,556,482원이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매입한 535.40㎡의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했는데,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실제 매입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했다. 법원은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1,962,890,250원 부과처분 중 8,145,556,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생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이므로, 실제로 얻은 이익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
-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빼주는 토지 매입가격은 이름이 무엇이든 사업자가 토지를 사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대법원 판례).
- 법 조항은 기부채납된 토지의 '가액'이라고만 했을 뿐, 부과대상 토지처럼 '개별공시지가'로 하라고 규정한 곳이 없다.
- 개발부담금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이므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과 법치행정 원리에 어긋난다.
- 시행령에서 말한 '개시시점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지가를 환산하라는 뜻일 뿐, 굳이 개별공시지가를 대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세금과 비슷한 개발부담금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도 다시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그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