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7078대구고등법원 2심2016-01-2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로 분진·악취에 노출되고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크론병 등 염증성 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7078 행정 사건(2016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군 부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간 분진·악취·세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 같은 복무 기간 중 원고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그 결과 원고에게 크론병과 상세불명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구단10927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했다.
  • 이에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법원(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7078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하며 장기간 분진·악취·세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크론병(상세불명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중이염 등 염증성 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에다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더해 판단했다. 신체감정의는 크론병의 발생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크론병 발병 후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다고 밝혔다.
  •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와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법원은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며 장기간 분진·악취·세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항소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법령 약칭 표기만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업무상 과도한 분진·악취 노출과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론병 등 염증성 질환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 해당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질병의 정확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복무 환경과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4 7078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단판결2014. 12. 5. 201310927 변 띠 종 결2015. 12. 11. 판 결 선 고2016. 1.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주위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 . : 2013. 9. 12. 분을 취소한다. 나 씈뵄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 . : 2013. 9. 12. 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3. 윜 심 법원은 원고의 씈뵄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청구를 1 인용하고 주위윁 청구인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청구를 괰각하씀다 이에 , .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인 씈뵄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 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씈뵄윁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이 유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윜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윜묘 사윕에다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 1, 감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신체감윕의는 이 사건 상병인 크띠, 「 병의 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핕히 알뜤진 것은 없고 프재 크띠병을 자가면역질하으, 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프재굌지 위세계 논문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입, 대 위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핔농성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하 사이의 인과관계에 , 대한 보고는 찾아볼 섘 없으나 크띠병 묜병 후 윕신윁 픹은 육체윁 스트뜈스가 크띠, 병의 증상을 악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뜈괰 묏 폐괰물에, 서 나씤는 분진 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스트뜈스를 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핔에 씁향을 미쵠 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윁 견해를 윜시한 윐 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뜈괰 분리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괰간 분, 진과 악취 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픹행위에 시, 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뜈스를 묛아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재해부상군경 에 해212‘’「」 당한다고 판단한 윜 심 법원의 판단은 윕당하다1.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 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1,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82 , 420. 윜 심 판결 윜 쪽 일곱째 줄의 보훈보상자법 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6“”“○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으띜 고최다(: )”. 윜 심 판결 윜 쪽 다섯째 줄의 보훈보상법 을 보훈보상자법 으띜 여덟째 줄의 18“” “”, ○ 상이앀 를 상병과 띜 각 고최다“” “”. 결띠2. 그뜇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 1,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사공씁진 판사 **** 판사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