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85부산고등법원 2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를 갚지 않자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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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통영지원 2012나3985 민사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2조 제3항, 민법 제974조 제1항, 민법 제975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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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20일, 원고는 피고 부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 2009년 5월 4일, 원고는 피고 부부를 대신하여 아파트 매매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피고 부부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부부로부터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원고는 피고 부부를 대신하여 중개수수료, 취득세, 피고 부부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과 이자 합계 10,139,480원도 부담했다.
  • 피고 부부가 차용금 1억 원을 갚지 않자, 원고는 차용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 부부는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은 증여한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부부는 이를 갚지 않았다. 피고 부부는 원고가 준 1억 원이 증여한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금 반환과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 원고가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한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원고가 지급한 1억 원과 일치하는 점 등이 그 근거다.
  • 원고가 피고 부부를 대신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취득세, 피담보채무 이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유독 1억 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차용금임을 뒷받침한다.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인데, 당시 피고는 성년이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부양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 부부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부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 결국 피고 부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므로 피고 부부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모가 성년 자녀 부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대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증여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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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본소대여괈()2012 3985() ****나묘소근윀당권말소()2012 399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C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픸사()F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G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가합본소2012. 8. 9.20112179(), 가합묘소 판결20121395()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4. 25.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 묘소원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2.()()10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11. 8. 23.20%. 피고 묘소원고 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피고 묘소원고 들이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가 본소. 주위윁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2. 씈뵄윁 청구취지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의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 D(,‘ 고 라 한다 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2009. 5. 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무가원임을 핕인4.12780100,000,000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 2009. 윑섘 윜픸 묘소장의 윜픸 는 윜픸 의 씤괰이다 띜 마최 근윀당5. 4.12780 (‘ 12779 ’ ‘ 12780 ’) 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3 -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의 처이다.E,DE. 나 피고들은 피인 후 거주할 주택을 마뜨하괰 위해별지 목띝 괰재 부.2009. 4. 20. 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H, G, 파트를 대괈억만 원에 매섘하고 계약괈만 원은 계약 당일 잔괈억15,000,1,500,1 만 원은에 각 지괉하괰띜 하댘 그 중만 원은 그 지괉에 갈음3,5002009. 5. 4.,5,000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채권최고액원 채무자114,120,000 ,H,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 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원을 인섘하괰띜5,000 하는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에게 계약괈만 원잔괈만 원을.2009. 4. 20. H, G1,500, 2009. 5. 4.8,500 각 지괉하씀다. 라 피고들은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분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2009. 5. 4.21 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피고근윀당권자 원고띜2009. 5. 4.127801,D, 댜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은앞서 본 묔앀 같은 채권최고액원 채무자.E2009. 5. 13.114,120,000 ,H,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 댜 괰존의 근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으띜E 변경하는 등괰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중개섘섘료 취득세 묏 피고,,E 의 요구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 원괈원과 이자원 합계3,880,0006,259,48010,139,480 원의 원리괈 ****지묩법원 통씁지원가단을 부담하씀다(20119012).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 3, 6,13()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 윜 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 1D, 판단2. 가 본소 청구부분. 민법 윜조는 부부의 일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한 때에832‘3 는 다른 일묩은 이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괈위차’, 용행위도 괈액 차용 목윁 실윜의 지출용도 괰타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그것이 부부,,, 의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띜 아파트 구입뵄용 명목으띜 차용한 경우 그앀 같은 뵄용의 지출이 부, 부공동체를 유지하괰 위하여 필섘윁인 주거 공간을 마뜨하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 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3. 9.98 46877).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① 이 사건 매매대괈의 잔괈만 원을 지괉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8,50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당일에 원고 앞으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진 윐,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괈의 계약괈 묏 잔괈으띜② 지괉한 억 원과 같은 괈액으띜 윕하고 원고의 아들인 피고이 아니라 며느리인 피1,E 고를 그 채무자띜 한 윐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가 피고들을 대신하여D, ③ 지괉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섘섘료 취득세 묏 피고이 인섘한 위 근윀당권,E 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담보를 윜공묛지 아니한 것과 달리 위 1 억 원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쵠 당시 피고들이 윜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3④ 다는 사윕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강윜집행을 씈상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없었던 윐, - 5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픈족으띜서 민법 윜조 윜 픸 윜조에 따라9741 , 975⑤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괰의 사회윁 지위에 상응하는 생한을 하면서 생 한에 여유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부양을 묛을 자가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윜 차 부양2 의무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2012. 12. 27.2011 96932), 은 성년이었고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있었으므띜 원고가 피고E 을 부양할 의무는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억 원을 변윜E,1 괰를 윕함이 없이 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의 피고,31D 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괈 억 원 계약괈만 원잔괈만 원 묏 이에1(=1,500+8,500)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2011. 8. 23.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묘소 청구부분. 피고들의 주장1) 피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괈으띜 지괉한 억,1 원은 피고 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ED, 마쵘 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자 근윀당권설윕계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고 위 설윕계약에 따2009. 5. 4., 라 마쳐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 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단2) 어느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윀당권설윕등괰가 경유댜 경우에는 동 윀당권설윕 등괰는 - 6 - 윁법 유효한 것으띜 추윕을 묛는다 할 것이므띜 동 등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민상판결 참조(1959. 11. 12.4292567).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윜 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위 근윀당권,3, 1D 설윕계약이 통윕허위퍜시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위 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해 이1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 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1,1, 들에게 주문 윜 항 괰재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2,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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