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과20춘천지방법원 1심2016-12-06 선고검수완료

고소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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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일, 甲은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 9월 28일,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담당 경찰관 乙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 떡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직원이 경찰관에게 전달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 다음 날 9월 29일, 甲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 경찰서장은 이 사건을 조사한 후 甲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전달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떡이 직무 수행이나 예절, 사회 관습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甲에게 떡 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과 경찰관 乙은 고소 사건 수사 관계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금품 제공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 제공된 떡은 5만 원 이하로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아니었고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았다.
  • 경찰관은 떡을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다.
  • 법원은 떡 제공이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甲은 감사 표시나 간식 제공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핵심 정리

甲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했는데, 이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였다. 법원은 이를 사회 관습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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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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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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