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1328서울행정법원 1심2009-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청운동과 효자동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자, 효자동 주민인 원고가 그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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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행정의 전산화·온라인화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007년 5월 25일경 기존 동사무소(행정동)를 적정 규모로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동 통합 기본계획(안)을 세웠다.
  • 피고는 2008년 8월 1일까지 구의회 설명회와 효자동·청운동 주민설명회, 통합 추진위원회 15인과 각 5인 공동대표를 상대로 한 합동 설명회를 거쳐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2008년 9월 8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피고는 2008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740호)를 공포했다.
  • 이 조례로 인해 궁정동 소재 기존 청운동 동사무소(관할 법정동 5개, 인구 약 4,680명, 직원 11명)와 옥인동 소재 기존 효자동 동사무소(관할 법정동 7개, 인구 약 12,094명, 직원 13명)가 통합되어 청운효자동 동사무소가 신설되고, 기존 효자동 동사무소는 향후 주민 복지센터로 바뀌었다.
  • 원고는 기존 효자동 동사무소 관할 법정동인 효자동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40여 년간 거주해 온 주민으로, 통합으로 인해 종전 효자동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통합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설문조사 미실시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민투표 미실시로 인한 재량 일탈·남용, 효자동·청운동 주민 차별로 인한 형평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08년 9월 청운동과 효자동 동사무소를 청운효자동 동사무소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공포하자, 효자동에 40여 년간 거주해 온 원고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그 조례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조례 규정이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일반적·추상적 법령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조례의 경우에도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 판결 참조).
  •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기존 청운동·효자동 동사무소를 통합해 청운효자동 동사무소를 신설하고, 기존 청운동 동사무소를 통합 동사무소로 사용하며 기존 효자동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봤다.
  • 기존 효자동 주민들이 종전 효자동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종전 청운동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된 것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실상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 규정으로 인해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조례 규정 자체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결국 이 사건 조례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하더라도, 그 조례가 주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면 법원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민이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조례로 인한 불편이 사실상의 효과에 그친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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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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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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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 지역주민이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조례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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