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재고단25대구지방법원 2심2019-10-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 결과 무죄로 판결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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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OO지역에서 발생한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과거의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을 결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이유로 면소(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와 자술서 등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소지했던 서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수사기관의 고문과 불법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은 사례입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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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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