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3321수원지방법원 2심2020-09-14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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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라3321 민사 사건(2020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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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2018년 10월 29일 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
  • 신청인은 2018년 11월 15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 피신청인은 2019년 1월 24일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 신청인은 2019년 3월 12일 절차비용 확정신청을 했다.
  • 제1심은 2019년 4월 2일 절차비용을 605,583원(변호사보수 60만 원 포함)으로 확정했다.
  •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자, 신청인이 절차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제1심은 변호사보수 60만 원을 포함한 605,583원을 확정했으나, 항고심은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총 310,189원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은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조정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 다만,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고 증거제출 없이 조정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 90만 원(기준액)의 2/3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3인 30만 원으로 감액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담할 총 절차비용은 310,189원이 된다.

핵심 정리

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보수가 감액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조기에 취하된 경우 보수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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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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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 4. 2.자 2019카확1010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머3856 손해배상(지) 사건의 절차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절차비용액은 310,18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8. 10. 29. 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머3856호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나. 신청인은 2018. 11. 15. 변호사 신청외인을 대상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9. 1. 24. 조정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대상 사건은 종결되었다. 다. 한편, 신청인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카확1010호로 대상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9. 4. 2. 대상 사건의 절차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대상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절차비용액이 605,583원(= 변호사 보수 600,000원 + 확정신청 비용 5,583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대상 사건은 취하로 종결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조정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며 비송사건에서는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조정절차비용에 산입하여 상환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설령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더라도 상환액이 더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나(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정절차의 비용을 부담하며(민사조정법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재판과 함께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신청의 취하 이후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가 ‘보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민사조정법(2020. 2. 4. 법률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87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 ② 민사조정법 제37조 제2항은 민사조정신청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절차의 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조정절차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 민사조정절차에서 절차비용액 중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원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보수 규칙 제6조가 정하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등 참조), 이는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상 사건이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결된 점, ② 대상 사건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전에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2019. 1. 17. 제1회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여 합의금의 조건 등에 관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상 사건은 2019. 1. 17. 제1회 조정기일이 진행된 직후인 2019. 1. 24. 취하로 종결되었고 추가로 조정기일이 속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수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90만 원의 2/3를 변호사보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조정절차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규칙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를 30만 원(= 90만 원 × 1/3)으로 감액한다. 라. 이와 같이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기초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절차비용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310,189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절차비용을 위와 같이 확정하는 내용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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