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8월 24일 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함.
- 같은 날 피해자의 동영상을 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함.
- 2024년 1월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이 긴급체포됨.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저장된 영상을 탐색하고 복제함.
-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 변호인은 참여하지 못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소를 대법원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여부와 증거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법원은 절차상 일부 미비가 있었으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 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저장매체를 복제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임.
-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고,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른 증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절차 위반이 실질적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심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휴대전화 탐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참여했으며, 변호인 참여 미비는 절차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가 일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이나, 피고인 참여로 실질적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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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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