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119울산지방법원 1심2024-05-24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부모의 매장 유지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분묘 개장·이장·화장을 중단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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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카합10119 민사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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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D(1994. 1. 사망)와 망 E(2015. 5. 사망)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망 F는 사망하였고 채무자 B은 차남, 채무자 C은 장녀, 채권자는 3남이다.
  • OO지역 OO묘지 303,333㎡ OO 지상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부모인 망 D, 망 E의 분묘 2기가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들이나 OO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 채권자는 부모가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유지를 주장하며, 2024. 5. 23.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서 부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묘 개장 예정일인 2024. 5. 27.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부모인 망 D, 망 E의 자녀들로, 채무자들이 2024. 5. 27.자로 부모 분묘 2기를 개장·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자 채권자가 부모가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유지를 이유로 이장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제사주재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로 분묘 관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분묘를 개장·굴이·이장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이 사망한 이후에는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협의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 5. 23. 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나, 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 5. 27.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의 분묘를 개장·이장·화장하려는 채무자들과 매장을 원한다는 부모의 유지를 내세운 채권자 사이의 다툼에서, 법원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우○○라는 원칙과 화장 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이다. 분묘 관리와 관련한 가족 간 분쟁에서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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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119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채 권 자A 채 무 자1. B 2. C 주 문 1.채무자들은 ****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망 D(1994. 1. 사망), 망 E(2015. 5. 사망)은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들 두었는데, 장남인 망 F는 일자 불상경 사망하였고, 채무자 B은 차남, 채무자 C은 장녀, 채권자는 3남이다. 나. 한편 망 F의 슬하에는 G(여)가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 묘지 303,333㎡ **** 지상에는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부모인 망 D, 망 E의 분묘 2기가 있다(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 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 F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 게 되면 그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 전의 필요성도 있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5.23.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 - 3 - 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5.27.까지는 남은 기간 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24. 재판장 판사심현욱 판사오수진 판사신동욱 - 4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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