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건축허가와 착공 절차를 밟았으나, 완공 전 3개년도 재산세 등이 일반세율로 부과되자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303 행정 사건(1983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1979년 9월 25일 OO지역에 있는 잡종지 8,000평(26,448.7㎡)을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했다.
- 은행은 취득 당시부터 공사비 예산 확보, 설계, 지질조사, 건축허가 신청 등 신축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했고, 1981년 8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22일 공사에 착공했다.
- 건물은 1983년 6월 20일에서야 준공되었는데, 피고는 1980·1981·1982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매년 9월 16일)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는 해당 3개년도의 과세표준액(1980년 720,065,700원, 1981년 800,073,000원, 1982년 960,087,600원)에 일반세율 3/1000을 적용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부과했다.
- 이에 원고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80·1981·1982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세율(3/1000)로 재산세·도시계획세·방위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상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재산에 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완공 전 토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세율 재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해당 시점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공지 상태이거나 공사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율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일 뿐,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 조세 감면 규정은 과세요건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확대 적용하면 조세형평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다른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980·1981년도 도시계획세는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에 면제 규정이 없어 면제될 수 없고, 1982년도분은 지방세법 제238조의2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한해 도시계획세도 면제되는 구○○라고 설명했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54 판결을 참조해, 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절차를 밟고 있었더라도 완공 전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고 공사를 진행 중이더라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은행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율 과세를 피하는 것과 일반세율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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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가 은행의 인천지점 청사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조세의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기본원리에도 합치되므로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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