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958인천지방법원 1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제 소변기에 체크 밸브를 조립한 뒤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5958 행정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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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무수 소변기 제조·판매업체인 원고 회사는 2012년 10월 19일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제 소변기 32개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물품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 원고 회사는 수입한 소변기 바닥 부분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처리하는 장치인 '체크 밸브'를 조립해 완성된 무수 소변기 제품을 설치·판매하고 있었고, 이 체크 밸브 조립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피고인 세관장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11월 15일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과징금 1,06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13년 4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13년 5월 23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제 소변기 32개에 체크 밸브를 조립하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관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과징금 1,063,88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수입한 소변기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밸브만 조립하는 것은 원재료와 다른 품목코드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입한 소변기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불완전물품(반제품)으로서 이미 완성품과 같은 품목코드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 관세율표 통칙 제2호는 불완전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면 완성품의 품목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소변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밸브를 조립하는 행위만으로는 품목코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대외무역 관련 규정상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국 체크 밸브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그칠 뿐 원산지를 바꿀 만한 실질적 변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수입한 물품에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처럼 판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재료와 다른 품목코드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원산지 표시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산지 표시 면제를 주장하려면 단순 조립을 넘어 품목분류가 달라질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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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59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비**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대표자 이사 고** 피 고인천공항세관장 소송수행자 임현진 변 론 종 결2013. 4. 25. 판 결 선 고2013.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6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무수(無水) 소변기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2012. 10. 19. 독일에서 수입한 도자 제 소변기(Ceramic urinals) 32개(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 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 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 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과 징금 1,06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물품은 ‘체크 밸브’(원고에게 통상실시권이 있는 특허기술이다)의 결 합이라는 실질적 변형을 가해야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무수 소변기)’라는 완전 한 제품이 되므로,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관리무역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 지 표시 면제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은 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 소변기를 수입한 후 그 바닥 부분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변을 처리하는 장치인 ‘체크 밸브’를 조립하여 그 완성된 소변기 제품을 설치.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은 HS통칙 제2 호의 불완전물품(반제품)으로서 품목분류상 HSK 제6910.10-4000호에 해당하는데 HS통 칙 제2호에서는 불완전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 성품의 품목코드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입한 소변기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밸브를 조립하는 행위만으로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실질적 변형’{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 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 4 - 판사윤명화 - 5 - [별지] 관계법령 ■ 구 대외무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 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징금 금액 4.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 제4항 제 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 하는 행위 법 제33조 제6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 - 6 -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ᆞ제조ᆞ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 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ᆞ제조ᆞ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 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7 - ②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 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을 예외적용하여 미조립 완제품은 HS 세번의 변경이 없어도 임가공국을 원산지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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