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248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아동의 옆을 지나가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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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4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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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걸어 들어오다가 피해 아동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뻗어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 당시 바람에 피해 아동의 치마가 훌렁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바라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지나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려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유도 질문을 반복해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 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뿐이었고, 피고인은 계속 부인했으며 경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아동의 진술은 어른의 유도 질문에 영향을 받기 쉽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녹화를 보면 수사관이 "아저씨가 치마를 만지려고 했잖아", "손이 허벅지에 닿았겠네"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유도 질문을 반복해 피해자로부터 긍정 답변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한 진술만 보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는 정도이고, 처음에는 "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교행하는 상황이었고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으므로,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돌아본 것은 째려보는 데 대한 반사적 행동일 수 있고, 웃은 것도 피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추행 의도의 정황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암시가 기억에 영향을 줬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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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검 사박기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에 있는 **** 주차장에 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순간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 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 2 - 닿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고인을 노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나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 을 넣어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 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 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 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 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 2520 판결 등 참조). - 3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여(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 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으 로써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신청 내용도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볼 수 있는 내 용은 아니며, 정신지체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므 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어?”라 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마를 들려고 했어서”라고 대답하고, 쭉 이야 기해보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 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 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수사관은 “○○이를 어떤 아저씨가 만지려고 했잖아, 그렇지?”, “어 떤 아저씨가 어제 ○○이 치마를 만지고 했잖아?”,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떻게 만졌는 지 선생님한테 한 번 해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손이 옷 위로 ○○이 허벅지에 닿았 다는 느낌이 있었겠네?” 또는 “치마 겉에 건 여기 좀 닿았고 안에 살 부분까지는 안 - 4 - 닿았고?”, “아저씨가 손을 딱 내서 겉에 이제 ○○이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치마를 이렇게 건드리게 됐잖아?”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유도적 질문을 반복하여 결 국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표현을 얻어내었는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 자의 치마에 닿았다는 내용의 표현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미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 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 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기 전에는 “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범행장소가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는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여 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도중이었으므로 피고 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치 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좀 들 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바라보는 영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는데 대한 반사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으 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삼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했다는 점 - 5 -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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