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아동의 옆을 지나가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48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아동(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걸어 들어오다가 피해 아동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뻗어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 당시 바람에 피해 아동의 치마가 훌렁거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바라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지나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려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유도 질문을 반복해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인 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뿐이었고, 피고인은 계속 부인했으며 경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아동의 진술은 어른의 유도 질문에 영향을 받기 쉽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녹화를 보면 수사관이 "아저씨가 치마를 만지려고 했잖아", "손이 허벅지에 닿았겠네" 같은 단정적 표현으로 유도 질문을 반복해 피해자로부터 긍정 답변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한 진술만 보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는 정도이고, 처음에는 "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교행하는 상황이었고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으므로, 손이 치마 쪽으로 들어온 것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돌아본 것은 째려보는 데 대한 반사적 행동일 수 있고, 웃은 것도 피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추행 의도의 정황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암시가 기억에 영향을 줬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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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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