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5노1097전주지방법원 2심2005-11-08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함께 앉도록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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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노1097 성매매처벌법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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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13일 저녁 9시 2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함.
  • 같은 자리에서 접대부 2명을 손님들과 함께 앉도록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함.
  • 검찰은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1심 법원은 증거 사진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를 팔고 접대부 2명을 함께 앉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사진 자료가 존재함.
  •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진술함.
  •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인정됨.
  • 증거와 증인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입증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를 팔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증거와 증인 진술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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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원형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5고정30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공소외 1 등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전문신고꾼인공소외 1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거물 사진(수사기록 제9쪽) 및 원심증인공소외 1,2가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13.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명칭 생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공소외 1,2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이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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