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108서울고등법원 1심1982-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1978년 알미늄샷시 판매 중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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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원고 회사는 알미늄샷시를 판매하면서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검찰에 통보됨.
-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함.
- 관련 형사 사건에서 실제 누락된 매출금액은 검찰 통보액보다 적은 약 9,498만 원으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세금을 부과할 때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매출 누락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많게 과세한 부분과 추계조사결정 방법 사용이 위법한 부분을 인정함.
- 이에 법원은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1978년 알미늄샷시 판매 매출 일부를 누락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고, 이에 피고가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피고가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한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실제 누락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한 점과 추계조사결정 방식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 통보된 매출 누락 금액 4억 555만 원과 달리 형사 판결로 실제 누락 금액이 약 9,498만 원으로 확정됨.
- 피고가 확정된 누락 금액 대신 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 피고가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과세했는데, 이는 확정된 누락 금액에 비해 과세 대상 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
-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된 누락 금액에 따라 재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함.
- 법인세, 방위세, 소득세 등 다른 세목도 확정된 누락 금액에 맞게 과세 처분을 조정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일부 원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매출 누락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검찰 통보를 근거로 피고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제 누락 금액이 적은 것으로 확정되어 과세 처분 일부가 취소됐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추계조사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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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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