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5283서울행정법원 1심2003-05-0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제로 사들이지 않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5283 행정 사건(200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8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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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1998년 6월 10일 OO지역 아파트를 170,000,000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채무자는 1998년 7월 10일 과세관청에 취득세 3,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40,000원을 자진신고했으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음.
  • 이에 과세관청은 1998년 10월 10일 취득세 가산세 680,000원(본세의 20%)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4,000원(본세의 10%)을 결정·고지함.
  •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제로 사들이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늦어도 2000년 10월 23일 과세관청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됨.
  •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2년 2월 6일에야 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의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아파트를 실제로 양수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원고는 늦어도 2000년 10월 23일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됨.
  • 그런데 소는 2002년 2월 6일에 제기되어 90일의 제소기간을 훨씬 넘겼으므로 부적법함.
  • 과거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져, 원고가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
  • 그러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잘못은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법원은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불복 절차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기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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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최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갑1, 을1, 2) 가.****은 1998. 6. 10.****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8. 7. 1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0. 10. 취득세 가산세 680,000원(본세의 20% 상당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4,000원(본세의 10% 상당액)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원고는****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제81조는 지방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그런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원고는 늦어도 피고가****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2000. 10. 23.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결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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