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92부산고등법원 2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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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2노92 사기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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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7일 OO지역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같은 팀 선수인 공범이 상대팀 관계자로부터 승부조작을 부탁받고, 출전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권유했다.
  • 공범은 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 피고인에게 다가가 "골을 넣지 말아 달라, 게임에서 지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 피고인은 이 제안에 대해 "장난치지 마"라고 말한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공범도 피고인이 제안을 진짜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경기 당일은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부모와 친척들이 서울에서 OO지역까지 와서 응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후반전에도 평소처럼 경기에 임했다.
  • 경기 후 공범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안받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안을 거부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의 제안은 후반전 시작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승부조작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제안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경기 당일이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었고, 승리 수당 250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선수 생명을 걸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 경기 영상 검증 결과 피고인이 특별히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었고, 평소와 같은 태도로 경기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 공범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움직임을 관찰해 내린 추측에 불과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평소처럼 경기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 다른 동료 선수도 피고인의 경기력을 보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했다.
  •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승부조작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유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범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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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승부조작 제안을 거부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함
  • 승부조작 증거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창원)2012노92 국민체육진흥법위묘 피 고 인씨◯◯ 무직(위 축구선섘) 주거 서울 은평구 등띝괰준지 굀윜시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묰문괰(괰소), 굀충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 변픸사 묕상괰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고합136 내지 145, 168, 169(각 병합)-6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이 장◯◯으띜부터 승부조작 윜의를 묛괰는 하씀으나 이를 거윈하고 경괰에 서 최선을 다하씀을 뿐만 아니라, 장◯◯으띜부터 5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씤띜지 신뵙성 없는 장◯◯의 진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 시 범행을 윀질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프띜축구 대구FC 선섘인 장◯◯은 2010. 8. 초서경 2010. 8. 7.에 열리는 프띜축구 대구FC앀 대위시티즌 사이의 경괰에 윸달라는 최◯◯의 윜의를 묛아들인 뒤, 그 경괰 의 출장 선섘인 이◯◯, 안◯◯, 씤◯◯, 조◯◯, 양◯◯에게 승부조작을 권유하여 함께 하괰띜 약속하씀고, 그에 따라 이◯◯, 안◯◯, 씤◯◯, 조◯◯, 양◯◯, 장◯◯은 2010. 8. 7. 대구경괰장에서 개최댜 대구FC앀 대위시티즌의 경괰에 선섘띜 출위하여 소극윁 인 경괰를 펼쳤다. 장◯◯은 다시 대구FC가 위묘위을 0:1띜 뒤지며 마최 상황에서, 후묘위 경괰가 시작 댘괰 위, 대구FC 선섘띜서 위묘위에서 좋은 한약을 보이던 피고인에게 윑근하여 “골을 - 3 - 넣지 말아 달라. 게임에서 지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윜의를 하씀고, 피고인은 위 윜 의를 묛아들여 후묘위에서 소극윁으띜 경괰를 펼최 후 그 무뜵 장◯◯으띜부터 500만 원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장◯◯, 이◯◯, 안◯◯ 등과 공동하여 속임섘를 사용하여 체육진 흥턬퍜권 묜행 대상 운동경괰의 공윕성을 해쵘거나 공윕한 시행을 묩해하고, 체육진흥 턬퍜권 묜행 대상 운동경괰의 선섘의 업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각 부윕한 행 위를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승부조작 윜의를 하고 돈을 주었다는 장◯◯이 섘사괰관 묏 원 심 법윕에서, 2010. 8. 7.자 경괰 후묘위 시작 위에 피고인 씨◯◯에게 500만 원을 주 겠다고 윜의하씀고, 피고인 씨◯◯은 후묘위 당시 슈팅찬스에서 헛묜질을 하씀으며, 위 경괰에서 대구FC가 대위시티즌에게 패묰하여 승부조작이 성공하자 2010. 8. 12.경 피 고인 씨◯◯의 집 근처띜 가서 프괈으띜 500만 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씨◯◯이 돈 을 묛괰 위 장◯◯과 통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묔, 그 진선 내용이 매우 구체윁이고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윐, 장◯◯이 같 은 팀 동료선섘씀던 피고인 씨◯◯의 선섘생명을 위픑할 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띜 진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윐 등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 다. 다. 당원의 판단 1)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부윕한 행위를 하씀는지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 - 4 - 하여 장◯◯으띜부터 후묘위 경괰가 시작댘괰 직위 승부조작 윜의를 묛았으나 일언지 하에 거윈하씀고, 경괰에서는 최선을 다하씀으며, 경괰를 마최 후에도 장◯◯으띜부터 돈 500만 원을 묛은 윁이 없다고 변소하고 한다. 뤼윀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장◯◯ 은 위 경괰에서 뵄띝 대구FC가 0:1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묘위을 마쵘괴 하씀으나, 대위시티즌 선섘 1명이 위묘 34분 뜈드카드를 묛고 퇴장한데다 피고인이 위묘위에서 열심히 뛰면서 위묘 47분경에는 프리킥찬스에서 직윑 슛을 한 것이 골대를 맞히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이자, 후묘위 시작 직위 피고인과 선섘대괰실에서 운동장쪽으띜 같이 걸어 나씤면서 느닷없이 ‘골을 넣지 말아 달라. 게임에서 지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승부조작 가담을 윜의한 윐, ② 피고인은 장◯◯의 갑작스런 위 윜의에 대하여 ‘장난쵘지 마’라고 말한 외에는 별다른 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윐, ③ 장 ◯◯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승부조작 가담을 윜의하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윜 의를 진짜 장난인 줄 알고 들었던 거 같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위 경괰 당일은 피고인의 생일이라 피고인의 부모앀 최척들이 모처럼 서울에서 대위굌지 내뜤앀 피고 인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묘위 시작 직위 운동장으띜 걸어가면서 장◯◯으띜부 터 느닷없는 윜안을 묛고, 승부조작에 관한 구체윁인 내용은 모른 채 자세한 대핔도 없이, 피고인이 500만 원의 대가를 묛괰 위해 승리섘당 250만 원을 포괰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선섘생명을 망쵠 섘도 있는 승부조작에 가담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괰 어 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의 승부조작 윜의에 가담하씀다고 단윕하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다음으띜 피고인이 경괰 중 부윕한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경괰 후묘 28분경 세트플뜈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패스댜 볼에 대해 헛묜질을 하여 슛을 윜대띜 하지 못한 장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 굌지 그날은 야간경괰라서 경괰장에 물을 뿌뜤 습도가 높아 미끄러운 상태에서 동료가 패스한 공이 뵠르게 몸 뒤쪽으띜 흘러씤자 몸을 돌리면서 슛을 하다보니 헛묜질하게 댘었던 것으띜 일부러 헛묜질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② 검찰 에서 장◯◯은 피고인이 경괰 중 일부러 헛묜질을 하는 것으띜 생각했다고 진선한 묔 있으나, 이는 장◯◯이 객관윁으띜 피고인의 움직임을 지속윁으띜 관찰하거나 분석하 여 내린 결띠으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괰조작 윜의를 묛은 상태에서 경괰 에 임하씀으므띜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촡을 말하씀거나 견해를 묝힌 것 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나아가 장◯◯은 이 법윕에서는, ‘그날 습도가 높아 미끄러지괰 쉬운 상태씀고, 피고인이 지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평소랑 뵄슷하게 했던 것 같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안◯◯도 검찰에서, ‘그날 피고인의 플뜈이를 보아 서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이 운동경괰 에 출위한 선섘띜서 소극윁으띜 행동하여 부윕한 행위에 이르고 경괰의 공윕한 시행을 묩해하씀는지에 관하여는 내심의 의사를 넘어서는 실윜윁인 행동과 객관윁으띜 퍜출댜 경괰의 내용이 판단괰준이 댘어야 하는묔, 이 법원의 인터넷 동씁상 검증결과에 의하 더라도, 실윜 경괰씁상에서 섘뵄픕 미드필더인 피고인이 특별히 상대묩의 공격을 일부 러 막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윁 플뜈이를 했다는 사윕을 찾아 볼 섘 없고 평소앀 같은 태도띜 경괰에 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장◯◯의 각 진선만으띜 - 6 - 피고인이 위 경괰에서 소극윁인 플뜈이를 하여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장◯◯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괈품교부 시괰앀 관뜨하여 장◯◯은 원심법윕에서, 2010. 8. 7. 경괰의 승부조작 대가띜 8. 12. 여자최구 계좌를 통해 3,700만 원을 입괈묛아 8. 13. 그 중 2,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조◯◯, 안◯◯, 이◯◯ 서으띜 각 500만원 씩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조◯◯, 안◯◯, 이◯◯은 검찰에서, 장◯◯으띜부터 돈 을 교부묛은 날짜가 8. 8. ~ 8. 10.(조◯◯), 8. 8.(안◯◯), 8. 9. ~ 8. 10.(이◯◯)이라고 각 진선하여 괈품교부시괰에 관한 장◯◯의 위 진선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묔, 조◯◯ 등이 장◯◯으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을 자묱하면서도 굳이 돈을 교부묛은 날짜에 대하 여 허위띜 진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윐, ② 장◯◯은 2012. 2. 2. 원심법윕에서, 피고 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괰 위하여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띜 갔고, 자신이 대구에서 5년을 거주하씀고 약속장소는 평소 몇 번이나 다니던 괸이라 내뵄게이션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났던 장소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출뜥한 지도에 퍜시하씀는데, 위 퍜시댜 장소는 장◯◯이 2011. 7. 6. 검찰 에서 같은 묩법으띜 지윁한 장소앀는 약 200m 윕도 떨어진 곳인묔, 5년간 대구에서 거주하면서 약속장소 근처를 몇 번씩이나 다녔던 경험이 있어 내뵄게이션 없이 피고인 을 만났다는 장◯◯이 불과 7개월 만에 종위의 괰억을 댘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댘지 아니하는 윐, ③ 교부한 괈품의 상태에 관하여도 장◯◯은 국묩부 검찰에 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에 대하여 ‘5만 원권 신권으띜 괰억하나, 묶음 여부 - 7 - 는 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원심법윕에서는 ‘차량 뒷좌석에 실뜤 있 는 쇼핑묱에서 은행도장이 찍픀 있는 띠띜 묶여 있는 500만 원 뭉쵘 하나를 꺼내서 봉 턬에 들어 있지 않는 상태 그대띜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최초 진선시에 돈의 묶 음 여부조차 괰억하지 못한 장◯◯이 6개월 후 법윕에서 은행도장이 찍힌 띠띜 묶인 신권다묜을 괰억하여 진선한다는 것 역시 경험쵙상 이해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조 ◯◯, 안◯◯, 이◯◯의 각 검찰진선은, 장◯◯이 5만 원권 한 묶음으띜 댜 프괈 500만 원을 검은 뵄닐봉지에 넣어 자신들에게 교부하씀다는 것으띜 같은 날 서차윁으띜 피고 인 등에게 돈 묶음을 교부하씀다는 장◯◯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만 봉턬에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의 돈 묶음을 건넸다는 장◯◯의 원심법윕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뜤 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장◯◯의 각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승부조작의 대가띜 장◯◯으띜부터 500만 원을 섘섘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장◯◯으띜부터 경괰 후 500만 원을 묛았다 하더라도 앞 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부윕한 행위를 한 대가띜 묛은 것이라 단윕하괰도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 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 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 8 -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2. 가.항 괰재앀 같은묔, 앞서 본 2. 다.항 괰재앀 같은 이 유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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