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간회합1018부산회생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영농자재·버섯류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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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4간회합1018 형사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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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11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영농자재·기계 공동구매·판매업과 버섯류 배양·판매업을 해왔다.
  • 2024년 5월 14일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26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렸다.
  • 법률상 관리인은 2024년 12월 18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2025년 5월 14일 2차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5월 16일 이를 허가했다.
  • 2025년 5월 1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동의율 79.33%로 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 조는 49.99%로 부결됐다.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 청산을 하면 담보권자 배당률은 66.71%, 채권자는 12.16%인 반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담보권자 93.91%, 채권자 20.00%를 받게 된다.
  • 법원은 2025년 5월 23일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농자재·버섯류 판매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 조는 부결됐다. 법원은 부결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쟁점은 담보권자 조가 반대해도 회생계획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담보권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며 인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 청산을 하면 담보권자는 66.71%밖에 못 받지만, 회생계획안대로면 93.91%를 받게 되어 담보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 담보권자 조에서 반대한 비율은 49.99%로 상당하지만, 채권자 조는 79.33%가 동의했고 전체 의결권자 24명 중 12명이 동의해 전체적으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 반대한 담보권자 중 신용보증기금은 뚜렷한 반대 이유를 내지 않았고, 다른 담보권자는 담보물 매각이 늦어질까 봐 걱정했지만 회생계획에 2025년 내 매각과 미매각 시 경매 실시가 정해져 있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봤다.
  • 관리인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담보권자 대리인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인가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회생제도의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담보권자 조가 회생계획에 반대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그들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면 회생계획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권자가 파산 청산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더 이익이어서 법원이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에서 소수 반대 채권자의 권리와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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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4간회합1018 간이회생 채 무 자**** **** 대표이사 ****,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1. 12. 13. 설립되어 영농자재 및 기계의 공동구매와 판매업, 각종 버섯류의 배양물 및 생산 버섯류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24. 5. 14.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4. 6. 26.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은 2024. 12. 18.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2025. 5. 14. 별지 회생 계획안(2차 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정허가 신청을 하 였고, 이 법원은 2025. 5. 16.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25. 5. 16.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아래 표 - 2 -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 담보권자의 조에서는 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의결권 총액동의한 채권 총액동의율 회생담보권자1,168,446,697원584,165,821원49.99% 회생채권자1,714,143,727원1,359,876,828원79.33%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 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적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 써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의 예상 배당률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현가변 제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청산배당율현가변제율 회생담보권자66.71%93.91% 회생채권자12.16%20.00%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생담보권 비율은 49.99%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 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수는 2명, 그 금액은 584,280,876원 이다. 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생채권 비율은 79.33%로 법정 요건을 상 회할 뿐만 아니라, 동의한 회생채권자 수는 합계 10명, 그 금액은 합계 1,359,876,828 - 3 - 원에 달한다. 또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 의결권액 2,882,590,424원(= 회생담 보권 1,168,446,697원 + 회생채권 1,714,143,727원)을 기준으로 하면 동의율은 약 67.44%에 이르며, 전체 의결권자 24명 중 동의자 수는 12명에 이른다. 3)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담보권자 중 신용보 증기금은 명확한 부동의 이유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생담보권자 유△△△△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25. 5. 8.경 관리인에게, ‘관계인집회 전까지 비영업용자 산(이 사건 회생계획안 별첨 8)의 매각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또는 금융비용 가중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담보목적 물을 제1차연도(2025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2025년말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매각방식을 경매로 집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대리인이 2025. 5. 19.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회생담 보권자 ****는 다른 회생담보권자인 에□□□□□유동 화전문회사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물어오다가, **** 가 동의를 하자 ‘결재를 받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동의 의사를 밝히 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청대리인은 2025. 5. 22. 회생담보권자 유△△△△△△△유동화 전문유한회사가 뒤늦게나마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그 취지를 담은 위임장에 인감증명 서를 첨부하여 전달했다는 것인바, 결론적으로는 지난 관계인집회에서는 부동의 취지 를 밝힌 회생담보권자 ****도 채무자 회사의 회생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관리인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회생 담보권자 ****의 대리인은 2025. 5. 16. 집회에 출석하여 채무 자 회사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 4 - 5)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 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6)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제3장 제 2절에 규정된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회생담보권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 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3.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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