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회합1039부산회생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공작기계·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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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2부 2023회합1039 형사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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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인 OO회사는 공작기계, 치구,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23. 11.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3. 1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4. 7. 17.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25. 5. 16. 수정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5. 5. 20. 이를 수정허가하였다.
  • 2025. 5. 20. 14:30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82.93%가 동의하여 가결되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54.63%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 회생담보권자 조에는 총 4명의 채권자가 있었는데, 그중 3명은 회생계획에 찬성하였고 1명만이 반대하였다.
  • 반대한 채권자는 OO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1순위 담보권자였고, 회생계획은 2025년 말경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자원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OO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가결되었지만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부결되었다. 법원은 부결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더라도, 부동의한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회생담보권자 4명 중 3명이 찬성하였고, 회생계획은 청산 시 배당률 100%를 초과하는 100.18% 변제율을 보장하고 있어 반대 채권자에게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 반대한 채권자는 부동산의 1순위 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별도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2025년 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 신속한 자산유동화를 원하는 채권자에게도 회생계획 인가가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채무자의 사업 계속 가능성,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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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건2023회합1039 회생 채무 자**** **** 대표자 사내이사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1. 12. 20. 공작기계, 치구,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 여 설립된 회사로서, 2023. 11.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3. 12. 19. 회생절차개 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4. 7. 17.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25. 5. 16. 별지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으로 수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5. 5. 20.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그 결의를 위하여 2025. 5. 20. 14:30에 열린 관계인집회에 - 2 - 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37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 결권 총액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는 총 4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는데, 그중 3명은 이 사건 회생 계획에 찬성하였고, ****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회 생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산 시 배당률 100%를 초과하는 100.18% 변제율을 보장하고 있다. ② ****는 ****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1순위 담보권자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는 2025 년 말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를 변제자원으로 ****************△유동 화전문 유한회사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별도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2025년 말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한 자산유동화를 바라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구분의결권 총액동의한 채권 총액동의율 회생담보권자3,765,388,623원2,057,393,472원54.63% 회생채권자9,128,196,126원7,570,876,129원82.93% - 3 -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부 합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이바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 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2.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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