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회합1041부산회생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인 섬유 제조·판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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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4회합1041 형사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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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1년 12월 24일 설립된 섬유류 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2024년 7월 9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일 개시결정을 받았다.
  • 채무자의 법률상 관리인은 2025년 1월 6일 회생계획안을 최초로 제출한 후, 2025년 4월 8일 3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허가를 받았다.
  • 2025년 7월 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전체 35명 중 31명이 동의하고 의결권액 기준 93.77%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주주·지분권자 조도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다.
  •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유일한 회생담보권자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반대하여 법정 요건(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 이에 법원은 부결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섬유류 제조·판매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채권자 조와 주주·지분권자 조는 동의했지만,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반대하여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부결되었다. 법원은 부결된 조를 위해 적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채권자 조에서 93.77%가 동의하고 주주·지분권자 조에서 전원이 동의하는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압도적이었다.
  • 회생담보권자 조가 부결된 것은 단 한 명의 채권자가 전체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탓이었고, 그 채권자의 계획안상 현가변제율 105.47%는 파산 시 배당률 100%를 웃돌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
  • 회생담보권자가 우려한 담보물 매각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안이 1차연도 내 매각을 예정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 처분권한 위임 절차를 마련해 두어 권리 보호가 충분하다.
  • 관계인집회에 출석한 회생채권자들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관리인도 강제인가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인가되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해 근로자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 조가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수 채권자의 반대로 전체 회생절차가 좌초되는 것을 막고,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기업 회생이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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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4회합1041 회생 채 무 자**** ****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이○○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01. 12. 24.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4. 7.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4. 7.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다.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5. 1. 6. 회생계획안을 최초 제출한 이후 2025. 4. 8. 별지 회생계획안(3차 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25. 7. 4.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 2 - 다) 제237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고(회생채권자 전체 35명 중 31명이 동의를 하였다), 주주·지분권자의 조[법 제146조 제3항(이 사건 개시결정일인 2024. 7. 24. 현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 사위원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채무자 회사의 자산 총계는 38,778,595,725원이고, 부채 총계는 24,034,259,826원이다)]에서도 법 제237조 제3호에서 정한 의결권의 총수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으나(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 였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속한 유일한 회생담보권자인 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반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 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가 되어 부결 되었다. 의결권 총액동의한 채권 총액동의율 회생담보권자22,110,203,98600.00% 회생채권자536,348,514502,972,93193.77% 주주·지분권자800,000,000800,000,000100.00%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 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적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회생채권자 전체 35명 중 31명이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의결권액 기준 전체 93.77%가 동의하였으므로 법정 요건(의결권의 총액의 2/3 이 상. 법 제237조 제1호)을 크게 상회하고,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자 전원이 동의하였다. 2)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의결권 총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한 명 의 채권자가 전체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데 따라 그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회생담보 - 3 - 권자의 조에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데 유일한 회생담 보권자인 ****의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가변제 율은 105.47%로,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했을 때의 배당률 100%를 상회한다. 3) ****는 관리인에게 ‘관계인집회 전까지 비영업 용자산의 매각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 회비용 또는 금융비용 가중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을 제1차연도(2025 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2025년말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담보 권자는 담보목적물 처분권한 위임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리인은 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당해 담보목적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2025. 7. 4. 진행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한 회 생채권자 ****, ****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회생채권자 ****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 당시 반대 표결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가결 상황을 전제 로 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인가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5) 관리인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6)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 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7)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 4 -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제3장 제 2절에 규정된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회생담보권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5. 7. 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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