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6472서울행정법원 1심2010-06-03 선고검수완료

유명 탤런트들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72 행정 사건(201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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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유명 탤런트로서 2006년 1월 15일 OO회사와 34개월(2006.1.5~2008.11.4) 동안의 독점적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전속계약금으로 각각 2억 원과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 5월 31일 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반포세무서장)는 2009년 5월 13일 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67,776,800원과 88,102,72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탤런트)들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연예활동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도 실질이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연예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전속계약의 기간(34개월), 계약금 규모(2억~2.6억), 계약 내용(소속사가 독점적 관리, 수입 분배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의 예규는 일반적 견해에 불과하고, 전속계약금을 항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이 단순한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연예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의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유사한 경우 세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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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유명 탤런트 甲과 乙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이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甲과 乙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776,800원,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10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2006. 1. 15.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6. 1. 5.부터 2008. 11. 4.까지 34개월 동안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원고 1은 200,000,000원,원고 2는 2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7. 5. 3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5. 13.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원고 1에게 67,776,800원,원고 2에게 88,102,720원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전속계약금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도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수차례 예규 또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한 회사에 일신전속하면서 받게 되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소외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들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원고들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원고들이 2 : 8의 비율로 분배(다만 원고들의 TV출연료는 1 : 9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2006. 4. 21. 계약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의 2000. 2. 21.자 예규〈소득 46011-254〉 등은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갑 제6호증의 1, 2 참조), 또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우현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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