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평정표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1305 행정 사건(200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학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 대학 측은 2007년 9월에 만든 심사평정표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심사평정표가 대학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학칙에 해당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만들어진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를 거칠 수 없었던 점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심사평정표가 대학의 학칙에 해당하는지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학칙에 해당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제정된 점을 들어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사평정표가 학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객관적인 학칙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심사평정표가 학칙이 아니면 위법이다.
- 심사평정표를 학칙으로 보면, 사립학교법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데 당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 없이 제정된 것은 위법이다.
- 대학 측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심사평정표는 이전 평정표와 달리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점수를 새로 정해 원고의 재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같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사평정표를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대학이 심사평정표를 학칙으로 정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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