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고정130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열차 안에서 춤을 추다 승객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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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307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일 오후 9시 16분경, 동두천발 인천행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고인과 주○○군 일행 5명이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음악과 춤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일행 중 한 명이 의정부역과 망월사역 사이에서 열차를 세우고 내려 도망가려 하자,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그를 붙잡기 위해 팔을 잡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일행 한 명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고, 검찰은 피고인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한 번 때렸다고 보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사건 당시 열차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정에서 이 동영상을 직접 재생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2일 밤 전동열차 안에서 주○○군 일행과 춤을 추다 승객과 시비가 벌어진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일행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였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동영상 화면상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졌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거의 유일했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그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동영상을 처음 보고 나서, 자신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청바지에 모자티를 입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동영상에서 문제의 폭행 장면이 나오는 시각에 피고인은 이미 열차 출입문을 벗어나 승강장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일행 중 한 명도 법정에서 피해자와 실제로 몸싸움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고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그 진술과 맞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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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주한미군 주거 **** 국적 미합중국 검 사김성원(기소), 한승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이사건공소사실 ****는 2013. 2. 2. 21:16경 동두천발 인천행 1호선 제229호 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의정부역에서 망월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열차 내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고 피고인 등 일행 5명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에 같은 열차 내에 있던 승객 ****가 항의하자 굿맨 OO O는 전 - 2 - OO와 시비가 되어 ****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굿맨 OO O는 망월사역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위 열차 안에 있던 다 른 승객인 피해자 ****이 열차에서 내려 굿맨 OO O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 자, ****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굿맨 OO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 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 CD를 처음 시청하였다. 위 동영상 CD 중 21:18:49경의 화면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모자티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동영상 CD의 21:18:49경 화면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이 발생한 전동열차 출입문을 벗어나 망월사역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음 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일행 중 1인인 ****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굿 맨 OO O 이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 라 자신(****)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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