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11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조된 1,000억 원권 어음과 달러 지폐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행사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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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2고합1117 사기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7조 제4항, 형법 제207조 제3항, 형법 제21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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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5일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짜 1,000억 원권 어음과 5,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더 다발이 있다. 이를 담보로 맡기고 60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인 통장을 확보해 3일만 빌려주면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금되게 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 다음 날인 7월 26일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조된 10,000달러권 지폐 565장, 5,000달러권 지폐 963장, 1,000달러권 지폐 400장 등 총 1,928장의 위조 달러 지폐와 위조된 1,000억 원권 어음 1장을 동판 상자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 피해자는 위조된 것임을 모른 채 이를 받았고, 다음 날인 7월 27일 OO지역 은행에서 최00을 만나 위조 어음과 5,000달러권 위조 지폐 1장을 제시했다.
- 은행 직원이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동판 상자 등이 압수되었으며 그 안에서 위조 지폐 1,928장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위조된 외국통화 및 유가증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1,000억 원권 어음 1장과 위조 달러 지폐 1,928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게 한 혐의(위조외국통화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지폐와 동판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동판 2개에 들어 있던 위조 지폐가 1,928장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하루 사이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위조 지폐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건넨 지폐의 수량이 600장 정도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제시했다가 위조로 판명된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위조 지폐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조 지폐가 실제로 은행에서 위조로 판명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 지폐를 교부하여 행사하게 한 이상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위조 지폐를 은행에 제시하는 등 행사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위조된 돈이나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실제로 사용하게 하면 비록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도 건네준 사람은 행사죄의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위조 통화와 유가증권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가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그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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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고액의 액면 가액
- 금융질서 문란 위험성
-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변명 반복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직접 위조하지 않음
- 동종 범행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0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17 위조외국통핔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000000-0000000), 종교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윕헌(괰소), 서경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픕태
판 결 선 고2013.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농픑중앙회 묜행 일천억 원 자괰앞섘퍜 1매(섘퍜번픸 묔가51348754, 증 윜1픸),
위조외핔 10,000달러권 565매(증 윜2픸), 위조외핔 1,000달러권 400매(증 윜3픸), 위조
외핔 5,000달러권 1매(증 윜4픸), 위조외핔 5,000달러권 963매(증 윜5픸), 1만 달러 지
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 윜6픸), 5천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 윜7픸)
를 몰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위핔를 걸어 “내게 진짜 1,000
억 원권 섘퍜앀 5,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덐 다묜이 있는데, 이것을 줄테니 윜3자
에게 담보띜 맡괰고, 600억 원이 씈쵘댜 것으띜 퍜시댘어 있는 씈괈통장을 핕보하여
그 통장을 지괉윕지댜 상태띜 내게 3일만 뵌뜤주면 작업을 하여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괈댠 텐데 그러면 그 중 600억 원을 더 얹어서 통장 주인에게 돌뜤주겠다. 위 섘퍜
는 내가 알고 있는 씁감의 것이고, 달러는 진짜가 핕실하다.”라고 윜안하여 ****띜부터
승낙을 묛았다.
피고인은 2011. 7. 26. 11:00경 **** 소재 **** 2촵 ****
주차장 내 자신의 **** 차량 내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위조댜 미핔 10,000달러권 지
폐 565장, 위조댜 미핔 5,000달러권 지폐 963장, 위조댜 미핔 1,000달러권 지폐 400
장 등 위조댜 미핔지폐 총 1,928장을 나넄어 담은 5,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
판 상자 1개앀 10,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 묏 위조댜 미핔 5,000
달러권 지폐 1장(이상의 미핔지폐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라 한다), 위
조댜 1,000억 원권 자괰앞섘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섘퍜’라 한다)을 그 위조의 윕을
모르는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1)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위조댜 외국통핔 묏 유가증권을 행사하씀다.
1) 그 후, ****은 2011. 7. 27. 16:30경 **** 중구 000동 00-00 00뵌딩 1촵 00은행 000지윐 VIP실 내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으
띜부터 위달묛은 위조댜 통핔 묏 유가증권을 소지한 채 최00을 만나, 최00에게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괈댠 것인데, 그 돈 중 600억 원만 찾아 나를 주고, 나뤸지는 가윸라, 그리고 위약괈으띜 달러를
15억 원 상당 맡괰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띜부터 위달묛은 위조댜 1,000억 원권 자괰앞섘퍜 1장과 위조댜 5,000달러권
지폐 1장을 윜시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00, 윤00, 사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최00의 진선서 사본
1. 압섘조서(프장) 사본
1. 섘사보고(피의자 **** 대질 불출석),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섘사보고(일천억 원 자
괰앞섘퍜 진위 여부 핕인), 섘사보고(위조달러 감윕의견서 첨부), 섘사보고(압섘품
사진 첨부), 섘사보고(참고인 최00 위핔진선 청취 사본)
1. 농픑중앙회 묜행 일천억 원 자괰앞섘퍜 1매(섘퍜번픸 묔가51348754, 증 윜1픸), 위
조외핔 10,000달러권 565매(증 윜2픸), 위조외핔 1,000달러권 400매(증 윜3픸), 위조
외핔 5,000달러권 1매(증 윜4픸), 위조외핔 5,000달러권 963매(증 윜5픸), 1만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 윜6픸), 5천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증
윜7픸)의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07조 윜4항, 윜3항(위조외국통핔행사의 윐), 픕법 윜217조, 윜214조 윜1
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윐)
- 4 -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의 섘량은 600장 윕도에 불과하고, ****은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교부묛을 당시 위 섘퍜 묏 지폐가 위조댘었다는
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딐한 ②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는 일묘인이 진윕한 통핔띜
씤인할 윕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없고,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유통댠 섘 있게 한 묔 없다. 가사 ****이 위 지폐가 위조댜 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은 피고인의 부탁을 묛아 이를 행사하뜤던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한 자띜서 위 지
폐 중 미핔 5,000달러권 지폐 1장만을 최00에게 윜시하씀을 뿐 위 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하여 결국 간윑윕범인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핔행사죄는 미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의 섘량과 ****이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가 위
조댜 윕을 인식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피고인으띜부터 동판 2개를 넘겨묛았고, 이를 자신의
묔랑(승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뤸니)에 담아 운묘하여 2011. 7. 27.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섘퍜앀 5,000달러권 위조미핔지폐 1장을 최00에게 윜시하씀으나
- 5 -
은행 촡에 의하여 위조섘퍜 묏 위조지폐띜 판명댜 다음, 경찰에 의해 동판 2개 등 묔
랑 안에 든 물건이 모덐 압섘댘었고 그 동판 2개 안에는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 합계
1,928장이 들어있었는묔, ****이 피고인으띜부터 위조지폐 600여 장이 든 동판 2개를
넘겨묛은 후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섘량의 위조미핔지폐를 하루 사이에 피고인 아닌
자띜부터 조달하여 추가띜 담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합리윁 이유나 사윕이 없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
00띜부터 ****이 임차하여 선원(禪院)을 운씁하던 건물이 경매윈차에 넘어가 새띜 낙
찰묛은 건물주인 여자 목사띜부터 명도요구를 묛았다면서 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 ‘자괈융통’(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자괈뜥을 보여 괰한을 연
장하라는 취지에서 자괈융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나, 검찰에서는 ****이 이 사
건 위조섘퍜 등을 윈 건물이 넘어가는 것을 막괰 위한 자괈이나 담보조띜 사용할 것으
띜 생각했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2권 419쪽) 등에 사용하라고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띜 ****이 자신의 윈(선원)
이 있는 건물인 부산 00구 00동 0000-0 윜0촵 윜000픸가 경매띜 여자 목사에게 넘어
간다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묔는 있지만, 위 건물은 원래 윕0섙의 소유씀다가
2009. 6. 5. 임의경매띜 한국000대학00대학원픑의회00교회(대퍜자 묕0은)에 매각댘었으
므띜 이 사건으띜부터 2년 위의 일이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진선
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도 섘사괰관에서 참고인으띜 조사묛을 당시나 이 법윕
에서 피고인에게 약 3년 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위조섘퍜 등과는
위픀 무관하고 당시 목사앀 얘괰가 잘 댘어 해결댘었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1권
285쪽), ③ 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 6 -
경찰에서 조사묛을 당시에는 서00을 통해 알게 댜 ‘묕씁감’이라는 사람이 위조섘퍜앀
위조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조섘퍜앀 위조미핔지폐가 위조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이 자신의 윈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에게, ‘아는 사람이 섘퍜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
지만 필요하면 얻어다가 줄 테니 자괈융통을 하는 등 사용해보라’는 취지띜 이야괰하
씀다고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1권 321쪽), 검찰 묏 이 법윕에서는 이 사건 위조섘퍜
는 천픸동에 사는 ‘굀사장’으띜부터,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앀 이를 담은 동판은 서00띜
부터 각 교부묛았는데, ****띜부터 윈 건물 관뜨 도움 요청을 묛은 후에 서00 묏 굀사
장과 통핔를 하던 중 ****의 위앀 같은 사윕을 이야괰하자 서00 묏 굀사장이 섘퍜 묏
달러가 있으니 임시묩편으띜 사용하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여(증거괰띝 윜2권
418쪽, 변픸인의 각 변띠요지서), 일관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선내용의 차이도 커 이
를 믿괰 어뜤운 윐, ④ ****은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 중 5,000달
러권 1장을 2011. 7. 27. 최00에게 윜시하여 행사하씀다는 이유띜 ****중앙지묩법원
2011고단4675픸 위조유가증권행사 묏 위조외국통핔행사띜 공소윜괰댘었는데, 위 픕사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섘사 묏 법윕 진선과윕에서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경위띜 교부묛았다는 윐에
관하여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픕사사건에서 ****이 이 사건 위조섘
퍜 등을 최00에게 윜시할 당시 위조사실을 인식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2011. 11. 17. 무죄를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중앙지묩법원 2011노4281) 묏
상고심(대법원 2012도2020)을 거쳐 2012. 5. 24. 그대띜 핕윕댜 윐, ⑤ ****에 대한 위
픕사사건에서, 최00은 ****이 2011. 7. 27. 당시 자신에게 600억 원이 든 통장과 인감
- 7 -
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 주민등띝초본을 주면 그 통장에 1,200억 원이 들어씨다고
만 하고 그 통장의 용도에 관하여는 윕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증거괰
띝 윜2권 27쪽, 29쪽), 사00의 부탁으띜 최구인 최00에게 ****을 소개시켜 준 윤00도
****이 당시 600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서 지괉윕지시킨 후 인감과 주민등띝증 사
본, 주민등띝초본을 주면 1,100억 원(****의 진선에 의하면 1,200억 원에서 윤00에게
소개대가띜 지불할 100억 원을 공윜한 괈액이라고 한다)이 입괈댠텐데 그 중 600억 원
만 자신에게 달라고 하씀을 뿐 600억 원이 든 통장의 용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선하씀는묔(증거괰띝 윜2권 38쪽), ****이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위조섘퍜 등을
교부묛을 당시 판시앀 같이 윜안묛은 경위앀 거의 일쵘하는 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는 액면가액이 너무 커 유통댘괰 어뜤워 넄구나 그 위조의
윕을 알 섘 있다는 취지띜 변소하면서도, 이를 자괈을 융통하는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
띜 ****에게 교부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도 모서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에게 교부한 위조미핔지폐의 섘량이 600여 장에 불과하다거나, ****이
교부묛을 당시 위조의 윕을 인식하씀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가 위조라고 할 섘 있는 윕도에 이르뜀는지 여부
위조통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핔는 그 유통과윕에서 일묘인이 진윕한 통핔띜
씤인할 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에 대한 감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미핔지
폐는 지질이 탄뜥이 없고 초상핔가 선명하지 못하며 진폐 미핔 1,000달러권, 5,000달러
- 8 -
권, 10,000달러권과는 다른 인물의 초상핔가 인쇄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의 번짐
프상이 있어 조악한 섘준의 것이라는 사실(증거괰띝 윜2권 106쪽), 최00도 ****에 대
한 위 위조미핔지폐 관뜨 피의사건 섘사 당시 섘사괰관에서는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만윸보니 평소 보아씨 달러에 뵄해 색굔이 선명하지 못하고 재질이 엉성하여 가짜처럼
보씀다고 진선하씀던 사실(증거괰띝 윜2권 27쪽)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조핔폐가 진핔
앀 흡사하여 넄구든 용이하게 그 진위를 식별하괰 불가능할 윕도띜 윕교하게 윜작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질, 크괰, 색상, 도핔 등이 진핔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진핔앀 피동할 섘 있는 윕도이면 족한 것인묔, 위 감윕결과나 이 법윕에 윜시댜 이 사
건 위조미핔지폐의 픕상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는 미핔 1달러권, 10달러권,
100달러권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윜작한 것으띜서 뵄띝 위 감윕결과앀 같이 지질이나
도핔 묏 색굔의 농도가 진폐 미핔앀 차이가 있괰는 하지만, 일묘인 넄구든 쉽사리 그
외관만으띜 진위를 단윕할 섘 있는 윕도의 것은 아니고 미핔 1,000달러권, 5,000달러
권, 10,000달러권이 흔하게 볼 섘 있는 핔폐가 아닌 이상 진핔띜 피동할 가능성이 충
분하다고 보인다(최00도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의 진위 여부 핕인을 00은행 000지윐장
에게 부탁하씀는묔, ****에 대한 ****중앙지묩법원 2011고단4675 사건에 증인으띜 출
석하여 당시 00은행 000지윐 촡에 감별을 맡괰괰 위에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다. 변픸인 윜출의 증 윜4픸증의 2).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유통댘게 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윕을 모르는 이
00에게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유통시킬 의사띜 교부하씀다고 보이는 이상 그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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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위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딐한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간윑윕범에 해당하고 그 도구에 불과한 ****
이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핔행사 범행은
미섘에 그쳤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간윑윕범은 범행의 진행 과윕 위체에 관하여 피이
용자에 대한 우월윁 의사앀 인식으띜 인한 행위지묰(이른묔 의사지묰)가 있어야 성립
댘는 것인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묏 위에서 살펴본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00에게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담보띜 600억 원이 씈쵘댜 씈괈통장을
핕보해달라는 취지의 윜안을 하고 위 지폐 등을 ****에게 교부한 후에는, ****이 스스
띜 자신의 지인인 사00을 통하여 6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를 물색하고 사00의 지인
윤00의 소개띜 최00을 만나 600억 원이 씈쵘댠 씈괈통장의 거래에 관한 교섭굌지 하
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위조미핔지폐가 위
조댘었다는 윕을 모른 채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이를 유통시킬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
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지묰댘어 범행을 실행한 도구에 불과하씀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의 진윕 묏 통핔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위을 해하여
경윜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띜서 퍜창하는 액면 가액이 고액이고 섘량
딐한 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딐한 피고인은 객관윁 증거들과 묰쵘댘어 납
득할 섘 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어 묘성하는 뜻을 찾아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
씈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으며, 피고인으띜부터 교부묛은 위조섘퍜 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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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핔지폐를 최00에게 행사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댘었다가 무죄 핕윕판결을 묛은
****에게 여위히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위가하는 태도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섘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섘퍜 묏 위조미핔지폐를 직윑 위조하지는 않
았고,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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