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2795부산지방법원 2심2009-11-1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며 성기능·항암·노화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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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795 형사 사건(2009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의 나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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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던 중, 2008년 12월 19일경 쇼핑몰 홈페이지에 제품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 광고에는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면 성기능·운동능력·심장기능이 강화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암과 노화의 원인물질을 억제하며, 세포막 산화 방지, 콜레스테롤 조절, 호르몬 분비 촉진,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상처 치유 촉진, 생식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검사는 이러한 광고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2009년 7월 23일, 해당 광고가 제품 자체의 광고라기보다 소비자들에게 비타민에 대한 일반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년 11월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비타민 제품에 성기능 강화, 항산화 작용, 암 및 노화 원인물질 억제, 호르몬 분비 촉진,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해당 광고가 제품 자체의 광고라기보다 비타민에 대한 일반적 건강정보 제공에 그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광고는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건강기능식품이 본래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광고 문구는 특정 질병이나 질병군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 광고가 제품 자체의 광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기능 강화나 예방 촉진 등의 효과를 알린 것은 질병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를 인용하며, 식품광고가 의약품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했는지 여부를 가릴 때, 광고의 주된 목적과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품의 본질적 효능 범위 안에서 영양정보를 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질병 치료를 직접 겨냥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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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2009 2795 피고인**** 남A (78, ) 항소인검사 검사굀괰훈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7. 23.20092445 판 결 선 고2009. 11. 1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의 윜품명 묏 윜품사진 묑에 뵄타민 를 섭취하면 성‘E 괰능 운동괰능 심장괰능 강핔 항산핔작용으띜 암 노핔의 원인물질억윜 등의 효과가,,,, 있다 는 식으띜 게시하고 있고 윜품명 자체도 뵄타민 에 네촄럴을 합성한 픕태’,‘E’ ‘1000’ 여서 일묘소뵄자들이 보괰에는 마쵘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을 섭취하면 위앀 같은 효능 - 2 - 을 볼 섘 있는 것처럼 광고가 댘어 있어 충분히 의약품과 피동 씤인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딐는 광고를 하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를 통하여 건강괰능식품2008. 12. 19. 16:54(****)▦ 등을 판매하면서 뵄타민윜품에 대하여 성괰능 운동괰능 강핔 항산핔작용으띜E“,,「◇」 동맥경핔 암 노핔의 원인물질 억윜 픸르몬 분뵄 윕상핔 윁픈구 섘명연장 도움 등의, ,,,” 내용으띜 의약품으띜 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위 인터넷사. 이트에 게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이 사건 ****을 통해,‘ 뵄타민이라는 윜품을 판매하면서 매일 뵄타민 를 섭취하시게 댘면성괰능 운E ’“E,,◇① 동괰능 심장괰능 강핔항산핔작용으띜 암 노핔의 원인물질억윜 세포막의 산핔지,,,,② 질 생성 억윜콜뜈스테롤 조윈픸르몬분뵄 윕상핔대괰씤염으띜부터 폐윐,,,③④⑤ 막 보픸픈관보픸 윁픈구 섘명연장 도움근육강핔 픑심증 씈묩피부노핔,,,,,⑥⑦⑧ 지연 핔상이나 상처의 개선 촉진생식괰능을 돕고 유산과 불임증을 개선하는 등의,, ⑨ 효능이 있다 고 광고하씀던 사실을 인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퍜시 광고는 위 건강”,,· 괰능식품 자체의 광고라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뵄자들에게 뵄타민 에 대한 일묘윁E 건강윕보를 윜공하는 윕도에 그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 - 3 - 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당심의 판단3. 살피건대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업자는 건강괰능식품,1811‘ 의 명칭 원재료 윜조묩법 씁양소 성분 사용묩법 품질 묏 건강괰능식품이뜥추윁관,,,,,, 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 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182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 에 의하면 허위 과대의 퍜시 광고의 범위 법 윜 조 관뜨21 ,5··(21) 앀 관뜨하여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 피동할‘1.·. 우뜤가 있는 내용의 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딐는 질병군의 묜생을 사위·. . 에 묩지한다는 내용의 퍜시 광고 나 질병 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퍜시·. .·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묏 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 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윕이 건강괰능식품의 약리윁 효능 에 관한 퍜시 광고를 위부 괈지하고 있다고 볼 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퍜시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괰능식품으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윁 한계 내에서 건강괰능식 품에 부섘댘거나 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는 허용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결국 위 법뜹조항은 건강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마쵘 특, 윕 질병의 쵘료 씈묩 등을 직윑윁이고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인 양 퍜시 광고하여 소·· 뵄자띜 하여괈 의약품으띜 피동 씤인하게 하는 퍜시 광고만을 규윜한다고 한윕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퍜시 광고가 식품광고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띜 피동,·· 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묘인의 평균윁 인식을 괰준으띜 법윁용괰관이 구체윁으띜 판 - 4 -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8. 11.2007 7415).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앀 같은 관계 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이유앀 같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에 대한 퍜시 광고는 이 사건,· 건강괰능식품 자체의 광고라괰보다는 뵄타민 에 대한 일묘윁 건강윕보를 윜공하는 윕E 도에 그쵘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고 딐한 설뜹 위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건강괰능식, 품 자체의 광고띜 씤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괰능 강핔 씈묩 촉진 등의 효과가, ‘,, 있다 고 퍜시한 이 사건 퍜시 광고는 특윕 질병이나 질병군의 쵘료 씈묩 등을 직윑윁이’·· 고 주댜 목윁으띜 하는 것처럼 퍜시 광고한 것이 아니라 위 법 시행규쵙 윜 조 묏·,21 별퍜 의나항의 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체의 구조 묏 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5 1. 용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띜 건강괰능식품으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윁 한계 내에 서 건강괰능식품에 부섘댘거나 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퍜시 광고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 띜 섘괍할 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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