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72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신청했는데도 피고가 아무 응답 없이 계속 버티고 있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72 행정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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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6년 8월과 2007년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유족보상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6년 8월 24일 원고들에게 67,288,12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원고들은 이것이 재해보상금이 아니라 생계지원금 성○○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2007년 4월 23일 피고에게 총 1억 4,200만 원 중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74,711,88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소송 변론이 끝날 때까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의 이런 무응답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돈을 입금한 것 자체가 지급(거부) 처분"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일부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했을 뿐 나머지 청구에 대해 아무런 문서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런 무응답(부작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신청에 대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처음에 청구한 '보험금을 직접 달라'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피고는 지급 결정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유족보상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런 신청을 받은 행정청(피고)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할 의무가 있다.
  • 신청 때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돈을 입금한 것을 두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신청자에게 거부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돈이 무통장으로 입금됐을 뿐,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떤 문서나 통보도 없었으므로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받고도 아무 응답 없이 시간을 끌기만 하면, 그 무응답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돈을 일부 입금했다고 해도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면 거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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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재해보상괈2008472 원고년생 남1. **** (83, ) 년생 여2. **** (81, ) 년생 여3. **** (8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섘산업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3.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괉여 등원 지괉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함2.74,711,880 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부터:24,903,9602005. 1. 13.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5%,20% 의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취지를 위앀 같이 선해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1. 원고들은 주위윁으띜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괉여 묏 장윜뵄 지괉신청에 대하여 어떠, 한 의사도 퍜시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에게 위 유족괉여 묏 장윜뵄의 지괉을 직윑 구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어선원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어재법 이라 한다 윜,(‘’) 9 조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 내지 윜 조의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어재법, 21 , 27 , 28 , 5763, 이 규윕한 각종 보험괉여의 지괉요건에 해당하여 위 보험괉여를 묛을 권리가 있는 자 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띜 직윑 구체윁인 청구권이 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어선원 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묛은 피고의 보험괉여 지, 괉결윕에 의하여 뵄띜소 구체윁인 청구권이 묜생한다고 할 것인묔 위앀 같은 각종 보, 험괉여에 관한 지괉결윕이 있었음에도 그 지괉을 거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윕댜 각종 보험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띜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직윑 그 괉여의 지괉을 구하는 것이 허용댜다 할 것이나 설뜹 원고들이 어재법상 유족괉여, 묏 장윜뵄를 지괉묛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괉여 지괉신청에 대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아직 구체윁으띜 묜생 - 3 - 하지 아니한 권리에 괰하여 청구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부윁법하다. 씈뵄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2. 부작위위법핕인의 소는 행윕청이 국민의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에 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윁극윁 처분 딐는 각하하거나 괰각하는 등의 소극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핕인함으띜써 행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윁인 위법상태를 윜거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윜도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8. 19.2005 2377).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어재법 윜 조는 피고는 보험괉여의 결윕 묏 지괉 보,9, 험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윕 등의 보험사업업무를 위탁묛는다고 규윕하고 있. 고 같은 법 윜 조는 유족괉여 장윜뵄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괉여는 위 법 윜 조 내,21,22 지 윜 조의 규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자 즉 섘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30, 지괉하며 그 보험괉여는 지괉결윕일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14 으며 같은 법 윜 조는 보험괉여에 관한 결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5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윜뵄 지괉신청을 하자 피고가원고들에게원을 무통장 입2006. 8. 24.67,288,120 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피고에게 총 억만 원 중 위앀 같이 지,2007. 4. 23.1 4,200 괉묛은 괉여를 윜외한 나뤸지원을 추가띜 지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씀으74,711,880 나 피고띜부터 이 사건의 변띠종결일굌지 위 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묛지 못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인윕댘는묔, 91, 2, 앞서 본 법뜹의 규윕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어재법상 유족괉여 등, - 4 - 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법뜹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윕청인, 피고띜서는 이에 대한 일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시부터 이 사건 변띠 종 결일굌지 상당한 괰간이 지나도띝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원을 무통장 입괈함으띜써 나뤸지,67,288,120 지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행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윕청으띜부터의 일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괰 위하여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윕이 어떠한 픕식으띜든 행윕청의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외부띜 퍜시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씤해없이 윕핕하게 위 달댘어 이를 알 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인묔 위 돈이 원고들에게 무, 통장 입괈댘었을 뿐 그 돈이 재해보상괈으띜 지괉댘는 것이고 나뤸지 청구를 묛아들이 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떠한 문서나 그앀 유사한 통보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앀, 같은 위법한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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