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17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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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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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7 형사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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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9. 5.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고, 2016. 12. 21. 및 2017. 1. 4.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G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2매씩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9. 5.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고, 2016. 12. 21. 및 2017. 1. 4.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G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2매씩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 피고인은초서경 성명불상자띜부터묔이라는 인터넷 도묕사이트를1.2016. 9.‘00 0033 운씁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괈댜 돈을.2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당신의 체크카드 장을 우리에게.,2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체크카드 장을 주겠다 그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괈댜 돈을 인2. 출하여 인출괈액 중는 당신이 가지고 나뤸지 괈액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체크4%, 카드앀 연결댜 계좌띜 송괈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매를 양도하괰띜 마음뤹었다2. 피고인은경 대위 중구2016. 9. 5. 13:00I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J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 ,(K 앀 연결댜 체크) 카드 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위달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매를 각각 양도하씀다. 피고인은경 성명불상자띜부터묔이라는 도묕사이트를 운씁하2.2016. 12. 21.‘00 0033 는 업자인데 체크카드를 위달하는 일을 해달라 체크카드를위달하는 일을 해주면 교통,. 뵄를 포함하여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섘하여 위달하는30’, 일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굀해시 L에 있는 굀해시외버스터미널 앞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띜부터 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M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1 (: H 1 ),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1 (: F 2 를 교부묛았)
- 이띜써 피고인은 G띜부터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매를 각각 양섘하 씀다. 1 공소사실의 “F 는 씤괰임이 명묱하다”. 2 공소사실의 “H 은 씤괰임이 명묱하다”. 피고인은경 구미시묕스인근에 있는커피섍 앞괸에서 굀 띜3.2017. 1. 4.000000000 부터 그 명의의 괰업은행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 (: D 하나은행 체크카드 매 카드번),1 ( 픸 : E 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띜부터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매를 각각 양섘002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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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로 엄한 처벌 요구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 감경 사유4건
- 피해 회복(합계 8,554,000원 송금)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연령·성행·환경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자괈융거래법위묘2017117
피고인A
검사이픜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휴대폰 갤럭시대 증 윜 픸괰업은행 체크카드(J5) 1 (1 ),(D 굀개 증 윜 픸, 00) 1 (3 ),
하나카드 체크카드 (E 굀개 증 윜 픸 국민 체크카드, 00) 1 (4 ),(F, G개 증 윜 픸괰업) 1 (5 ),
은행 체크카드(H, G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 1 (6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초서경 성명불상자띜부터묔이라는 인터넷 도묕사이트를1.2016. 9.‘00 0033
운씁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괈댜 돈을.2
- 2 -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당신의 체크카드 장을 우리에게.,2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체크카드 장을 주겠다 그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괈댜 돈을 인2.
출하여 인출괈액 중는 당신이 가지고 나뤸지 괈액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체크4%,
카드앀 연결댜 계좌띜 송괈해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매를 양도하괰띜 마음뤹었다2.
피고인은경 대위 중구2016. 9. 5. 13:00I역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J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 ,(K 앀 연결댜 체크)
카드 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위달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매를 각각2
양도하씀다.
피고인은경 성명불상자띜부터묔이라는 도묕사이트를 운씁하2.2016. 12. 21.‘00 0033
는 업자인데 체크카드를 위달하는 일을 해달라 체크카드를위달하는 일을 해주면 교통,.
뵄를 포함하여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섘하여 위달하는30’,
일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굀해시 L에 있는 굀해시외버스터미널 앞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띜부터 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M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1 (:
H
1)
),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앀 연결댜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1 (: F
2)
를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G띜부터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매를 각각 양섘하2
씀다.
1) 공소사실의 “F 는 씤괰임이 명묱하다”.
2) 공소사실의 “H 은 씤괰임이 명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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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 구미시묕스인근에 있는커피섍 앞괸에서 굀 띜3.2017. 1. 4.000000000
부터 그 명의의 괰업은행 체크카드 매 카드번픸1 (: D 하나은행 체크카드 매 카드번),1 (
픸 : E 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띜부터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매를 각각 양섘002
하씀다.
증거의 요지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P의 진선서 사본
경찰 압섘조서 압섘품 사진1.,
사건 신고내용 각 회신서 섘사대상자 검색결과 대포폰 명의자 유사경 작성1. 112,,(00),
의견서 등 피의자(A 불괰소처분 관뜨 자료)
내사보고 보이스피싱 총책과 주고묛은 채팅내용 첨부에 대한1.()
각 섘사보고 증 윜 픸명의 신한체크카드 관뜨 섘사압섘한1.[(8 00), (Q 휴대위핔에 대
한 섘사피의자), (G의 계좌 입출괈거래내역 자료 첨부대위지묩검찰청픕윜), (2016
픸 불괰소결윕문 등 편철 보고피의자46363), (G 명의 계좌번픸 핕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41 , 631
상상윁 경합1.
- 4 -
픕법 윜 조 윜 조 각 동일한 범행일자 별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윑근 매체를 양도 양섘하는 행위는 사회윁으띜 큰 문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을 도앀주는 행위띜서 엄한 처벌이 요구댘는 윐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묘복하씀고,,
그띜 인하여 실윜띜 보이스피싱 피해가 묜생하게 댜 윐 다만 범죄사실 윜 항으띜 인,,2
하여 피해가 묜생한 부분 구한굀유송묕경굀에 대하여는( **, **, **, **, **, **, **, **)
재판 도중에 회신댜 괈융거래윕보에 따라 합계원을 위 명의자들에게 송괈하8,554,000
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뤸지 부분에 대하여도 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다짐하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는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
- 5 -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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