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67서울고등법원 1심1974-12-2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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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67 형사 사건(197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제2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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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1973년 11월 13일 회사의 72사업연도 법인세 9,862,297원을 부과했다.
  • 이후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을 취소하고 324,405원을 환급했다.
  • 세무서장은 이월결손금 계산 시 69, 71사업연도의 결정과세표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잔액만 인정했다.
  • 70사업연도는 비과세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했다.
  • 회사는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7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만 공제되고 이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는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 이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만 공제하라는 취지이며,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월하여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서 과세되지 않을 뿐,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성질이 아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전 사업연도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은 해당 연도에만 공제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어 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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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법인세법 8조, 동법시행령 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원 고】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9,437,8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72 사업연도 (197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하 위 사업연도라 칭함) 법인세 금 9,862,297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금액중 원고가 원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 2,912,000원에 대하여는 사무실입주보증금으로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금 586,428원의 익금가산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324,405원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2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3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제4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이건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소득금액 금 32,658,642원에서 당기 비과세소득 금 8,209,855원, 6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75,124원, 7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212,640원을 각 공제한 금 22,861,023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22조에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 8,544,409원에 같은법 제41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 1,317,888원을 합친 금 9,862,297원의 법인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액중 금 324,405원을 취소하고 환부결정한 사실 및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용은 69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12,608,952원에서 그 사업연도 비과세소득 금 11,233,828원을 차감한 잔액 금 1,375,124원과 71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8,938,657원에서 그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 금 8,726,017원을 차감한 잔액 금 212,640원 합계 금 1,587,764원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였고, 70사업연도에서는 비과세소득이 금 10,702,415원으로써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5,782,931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사업연도에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써 69사업연도분이 금 12,608,952원, 70사업연도분이 금 5,782,931원 및 71사업연도분이 금 8,938,657원 되어 도합 금 27,330,5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중 금 1,587,764원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고 나머지 금 25,742,776원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이라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금액 금 26,329,204원을 부당하게 가산 결정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액을 산출해 냈는 바,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이월되어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비과세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 9,437,892원(금 9,862,297원에서 금 324,405원을 차감한 금 9,537,892원의 오기인듯 함)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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