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48대구지방법원 2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가구 판매·수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가 받을 대금 채권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 처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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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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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348 배임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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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며, 회사가 만든 가구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모노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가구 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폐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점들로부터 미리 받아둔 선금(선수금) 반환 채무를 안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4월 30일경 OO지역의 한 대리점에서, 회사가 그 대리점에 대해 가진 92만 원 상당의 가구대금 채권을 자신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서로 맞바꿔 소멸시키는 것) 처리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62,834,000원 상당의 회사 채권을 개인 채무와 상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채권을 회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개인 채무를 정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얻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구 제조·판매 회사에서 판매와 대금 수금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회사가 대리점들로부터 받아야 할 가구 판매대금 채권을 자신이 예전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의 선금 반환 채무와 임의로 맞바꿔 없애는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62,834,000원 상당을 처리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상계의 법리상 회사의 채권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은 실제 손해가 난 경우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런 위험조차 생기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상계가 성립하려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채권이 마주 보고 있어야 하는데,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는 피해자 회사이므로 가구대금을 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고, 대리점에 선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피고인 개인에게 있었다.
  • 즉 회사의 가구대금 채권과 피고인의 선금 반환 채무는 서로 당사자가 달라서, 피고인이 상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의 채권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결국 피고인이 상계하겠다고 한 뒤에도 회사는 대리점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가구대금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거나 손해가 날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겉보기에는 회사 돈을 개인 채무 정리에 쓴 것처럼 보여도, 법률상 상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회사의 채권이 실제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배임죄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보다 당사자 사이 채권·채무 관계와 실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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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348 업무상배임 피 고 인****, 일용노동 주거 **** **** 등록기준지 ****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석현(기소), 김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단768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2 -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 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4. 30.경 김해 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 대리점에 대한 92만 원 상당의 가구대금 채권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2011. 4. 3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2,834,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피고인 개인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2,8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 다. 3.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 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 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 3 -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 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라는 상 호로 가구대리점을 상대로 가구판매업을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1.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제작한 가구를 가구대리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가구판매대금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가구대리점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아 ****에 가구를 주문하고, ****은 위 주문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가구대리점 에 직접 이를 배송하며,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가구대리점과 **** 사이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구를 판매해 온 사 실, ③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을 운 영하면서 가구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선금과 ****의 가구판매대금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민법상 상계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대립하고 있고,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일방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 여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금반환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가구대리점에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므로 가구판매대금의 채권자는 ****이라 할 것이고(피고인 - 4 - 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 가구판매를 알선하면 ****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은 피 고인이 ****의 판매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구 판매대금의 채권자는 변함이 없다), 반면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의 상대방(채무자) 은 피고인이므로 위 가구판매대금채권과 선금반환채권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하 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다고 하여 ****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이 대등액의 범 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으로서는 가구대리점에 대하 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 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권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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